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39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H, I에게 별표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로부터 2014. 12. 18.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로부터 2016. 1. 8.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C, D, H, I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 B, E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 H, I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 D, H,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5면 다항 부분 말미에 "(다만, 방문비용 액수는 피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를 추가하고, ② 7면 2)항 부분을 "2)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등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였고(갑 제10호증),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로 고치며, ③ 11면 다항부터 15면 마항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캠페인 성과급 및 방문비용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캠페인 성과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개인별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으로, 비록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캠페인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 12.경 지급된 캠페인 성과급 중 2,370,000원은 주식회사 외환카드가 지급할 성과급을 피고가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방문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이 방문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가 방문비용의 산출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제9호증)은 피고가 주장하는 방문비용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가 달리 방문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문비용은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근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방문비용은 실제로는 소위 끝전처리비용이라는 업무추진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방문비용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방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방문비용에 한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라.

원고 B, C, D, H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① 퇴직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용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 ②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용(원고 B의 경우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방문비용 제외)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퇴직 전 3개월의 직전 9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용(원고 B의 경우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방문비용 제외)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등 각 기간별로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 미만,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①)이 그 직전 9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③)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반면 원고 C, D, H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①)이 그 직전 9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③)의 2배를 초과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편차가 크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이 통상의 경우보다 원고 B의 경우 현저하게 적고, 원고 C, D, H의 경우 현저히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 즉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나머지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①)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D, H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①)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①)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주기에 비추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 (②)이 채권추심원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C는, 2009년의 경우 217,191원, 2010년의 경우 168,400원, 2011년의 경우 148,268원의 1일 평균임금을 얻어왔는데 2012. 2. 동양생명보험 채권 회수에서 다른 채권 회수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그때부터 퇴직한 2013. 1.까지의 1일 평균임금이 72,552원으로 감소하였는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①)이 업무변경 전의 1일 평균임금과 유사하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채권추심원에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년부터 1일 평균임금이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변경 전의 평균임금이 반드시 채권추심원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주기에 비추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실적수수료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②)이 채권추심원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표1 '산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원고 A, B, E의 경우 '산정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많으나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인용금액'을 '당심 인용금액'으로 한다) 및 ① 원고 A, B, E에 대하여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이 인정한 바에 따른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C, D, H, I에 대하여는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당심 인용금액'과 '제1심 인용금액'의 차액인 같은 표 '차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