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5노350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여주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오산시, 안양시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집행채권의 존부, 소멸 및 범위 자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집행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피해자 여주군, 오산시, 안양시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여주군, 오산시, 안양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설령,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편취액은 피해자 여주군, 오산시, 안양시가 F에 대하여 실제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여주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 T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2012. 6. 19.경 F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다른 시급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 T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T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장비, 노무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T은 2011. 11.경 피고인 A에게 장비 및 노무를 제공할 때부터 피고인 A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 A 이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위임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임장 작성에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7.자, 2012. 4. 2.자, 2012. 4. 20.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던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의 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범행의 수단이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는 등의 채권만족에 이를 필요 없이 그 전부명령의 확정만으로 소송사기가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512 판결,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결문 13쪽에서 인정한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당심에서도 B 명의의 위임장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행인 F, 수취인 B'인 약속어음들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 L 사무소에서 공증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위 공정증서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합계 12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진 채권액은 약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이 가진 채권이 실제로 10억 원이 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형제1146, 6464호 증거기록 396쪽),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청구금액이 B의 F에 대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③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피고인 B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의 신청은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의 실행착수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라 전부(추심)명령이 발령·확정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2)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F이 피해자 여주군, 오산시, 안양시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청구금액을 편취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송사기에서 편취의 대상은 제3자의 재물 자체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명할 수 있는 집행력 내지는 집행권원인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여주군, 오산시, 안양시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편취액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여주군이 발주하는 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H 확충공사, I 수해복구공사, J 수해복구공사 등에 관하여 여주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경 F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여주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하도급을 받아 공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2010년경 4대강 공사현장에서 3~4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당시 공사 중에 있던 V 도로공사 및 W 도로공사 등의 공사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여주군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6. 5.경까지 장비, 노무 등을 제공받아 합계 428,866,01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T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길 당시 피해자 T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 내지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T이 제3자 앞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두는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T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제3자 이름으로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확보해두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T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6쪽, 23쪽), 원심법정(병합 전 2012고단1085 등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A이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저는 B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형제12340호 증거기록 79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T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받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 T은 검찰에서 자필로『F(A)은 회사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저에게 일을 부탁하여 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형(B) 앞으로 전부명령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공사대금을 형(B) 앞으로 대금수령(전부명령)을 한다고 하여 저는 F(A)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위 증거기록 605쪽)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A이 F의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가 될 것 같다면서 형인 B 명의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형제1146, 6464호 증거기록 376쪽), 검찰에서도 "당시 저는 F이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또 A 본인도 F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형제12340호 증거기록 796쪽)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부탁받았을 무렵에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피고인 A과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기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F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2011. 11. 21.부터 2012. 2. 24.까지 여주군과 ① X 수해복구공사, ② 지방도 G 외 공사, ③ H 확충공사, ④ Z 수해복구공사, ⑤ Y 수해복구공사, ⑥ I 수해복구공사, ⑦ J 수해복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T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2012. 4.경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여주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된 위 ①, ④, ⑤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T에게도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위 ②, ③, ⑥, ⑦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T에게 2012. 2. 2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선급금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피해자 T도 당심 법정에서 "2012. 6. 중순경 피고인 A이 연락을 끊기 전까지 여주군청에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약 80%)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T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18쪽)],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까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확보한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T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4)

여주군수는 2012. 6. 19. F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 6개월 영업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7. 11. F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6월(2012. 7. 11.~2013. 1. 10.)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로 인하여 F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사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이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청구통지를 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피해자 T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2. 6. 중순 이후에 피해자 T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게 2011. 11.경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A이 피해자 T에게 F의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9. 21. 4,000만 원, 같은 달 27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형제1146, 6464호 증거기록 876쪽, 879쪽)에서도, 피고인 A에게 2011. 11.경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F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거나 F로 하여금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