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본부 본부장으로부터 근로조건, 복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본부 C분회 분회장 G 등 근로자측 노사위원과 대표이사 J 등 사용자 측 노사위원들이 2008.5.20. 노사협의회에서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노사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는바, 위 G이 이 사건 본부장으로부터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이상 C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관한 단체협약을 변경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위 노사합의각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가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라는 모임의 형식에 상관없이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5누4327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1. A, 2. B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4.3. 선고 2013구합30445 판결
* 변론종결 : 2015.09.17.
* 판결선고 : 2015.11.05.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 “대법원 2012두8694”를 “대법원 2012도869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2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2차 변경은 정년규정을 두지 않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그 설립목적, 협의사항 내지 교섭사항,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노사협의회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미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내용을 임의로 노사협의회로써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본부 산하 C 분회의 G 분회장은 F으로부터 노사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노사합의각서를 통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정년의 정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본부 본부장으로부터 근로조건, 복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본부 C분회 분회장 G 등 근로자측 노사위원과 대표이사 J 등 사용자 측 노사위원들이 2008.5.20. 노사협의회에서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노사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G이 이 사건 본부장으로부터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이상 C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관한 단체협약을 변경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위 노사합의각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가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라는 모임의 형식에 상관없이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노사합의각서를 단체협약의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합의로 국한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년 단체협약(갑 제7호증의1)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어디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퇴직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단체협약 제53조제2호는 ‘근로자의 적령은 단위 노사간 협의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2차 변경은 노동조합의 대표인 G의 동의하에 체결된 것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2차 변경의 내용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되, 이미 만 60세가 넘은 자의 경우는 변경된 정년규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생일을 정년으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내세우는 단체협약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정년 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2차 변경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