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54690 판결

판결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불이행하고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제3심판결(2심판결 유지) : 대법원 2016.6.10.자 2016두33797 판결 참고

*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546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밀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7.23. 선고 2015구합50146 판결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가 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