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09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 중 반도체 생산장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 원고에게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다음 [표1, 산 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