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1252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7, 8행의 "갑1부터 5, 7,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갑 8부터 16, 35, 을 5"를 "갑 제8 내지 14, 3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2행 끝에 "(피고 회사가 2013. 9. 30.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3. 7. 전까지 원고로부터 공식적인 복직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복직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복직 요청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기본급 2,580,000원"을 "기본급 2,580,490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다툼이 없거나을 1, 2"를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12행의 "2000다60890 판결"을 "2000다60890, 60906 판결"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3행의 "갑 25부터 34"를 "갑 제10 내지 13, 15, 19 내지 22, 25, 27호증,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4행의 "(이 사건 제1 전보발령'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1 전보발령'이라 한다)"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이 사건 제2 전보발령'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 전보발령'이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4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 7"을 "갑 제3, 4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1행의 "수차례" 앞에 "격지 전보발령을 하거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4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0, 43, 44,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6부터 24, 을 12, 13"을 "갑 제16, 18, 20, 22, 23, 25, 27, 29, 31, 33호증, 을 제3, 14, 16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4행의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을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4행의 "2013. 11. 18."을 "2013. 11. 12."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1행의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를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4. 말경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 이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이상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부터 복직된 2013. 10. 1.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1. 4. 13.경 피고로부터 휴직기간의 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고도 2013. 7. 23.경까지 유급 휴직기간의 연장을 희망한다거나 복직을 희망한다는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갑 제6,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 발령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5조 제2항), 피고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질병으로 휴직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1. 4.경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1. 4. 13.경 원고에게 2011. 5. 1.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4.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복직 의사를 밝힌 점, 피고가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하다가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킨 이후에도 각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