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259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은행의 보수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성적이 있을 것(통근비) 또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일 당시 피고 은행에 재직할 것(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구체적인 임금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은행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4호증)은 '각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따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내용을 해당 지부의 노사가 합의하기로 한다(제51조 제2항)',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보수 관계 규정(보수에 관한 규정,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사항의 제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제52조 제2항)', '보수에 관한 협약은 이 협약에 모순 ·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노조지부 간 별도로 정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53조)'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 은행의 노조지부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피고 은행의 보수 관련 규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수 관련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