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B, E, F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3. 9. 26.부터 2014. 11. 26.까지, 원고 B은 2013. 8. 5.부터 2014.11. 22.까지, 원고 C은 2013. 7. 10.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D는 2013. 8.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E은 2013. 8. 29.부터 2014. 10. 7.까지. 원고 F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의 포천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근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별지표의 '월급'과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사용자라며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H이므로 자신은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H은 2013. 4.경 피고가 H에게 피고 명의로 피고의 포천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H이 피고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H이 피고 명의로 피고의 포천지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H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포천지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도 H인 사실, 원고 C 등이 2014. 10.경 피고의 대표이사 I를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5. 4. 20.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H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미지급의 범죄사실로 2016. 10. 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229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H로 볼 여지가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
그런데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고가 자신 명의로 피고의 포천지점을 운영할 것을 H에게 위탁함에 따라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상대방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인 피고가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근무한 곳은 피고의 포천지점인데 이곳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이기도 한 점,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였고 그 사업장 명칭은 피고 또는 피고 포천지점이었던 점, ③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 명의로 입금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H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의 포천지점 지배인으로 등재되었던 점, ⑥ 원고 C 등은 애초에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위 나.항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H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과 공제
한편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다.항 기재 돈 중 원고 A는 9,549,550원, 원고 B은 12,839,880원, 원고 C은 15,225,590원, 원고 D는 11,175,490원, 원고 E은 12,248,360원, 원고 F은 11,555,890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별지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변제충당하고,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에 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229호 형사절차에서 원고 B을 위하여 2,500,000원, 원고 C을 위하여 1,000,000원, 원고 D를 위하여 900,000원, 원고 E을 위하여 2,000,000원, 원고 F을 위하여 2,500,000원이 각 공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추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고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에서 공제하면 결국 별지 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