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280,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1. 11.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의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중앙회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999. 11. 11. 이후 원고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 중앙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었다. 또한 피고 중앙회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2.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948,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위 돈을 전액 공탁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22호증, 을 제2, 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16. 5. 19.자 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대한 2016. 6. 3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 중앙회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정하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호봉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24조(직원의 임면) 제4항은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보장 및 반대급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운영규정 제10조(직원의 인사 및 보수와 복무) 제2항 제1호의 (5)는 '중앙회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2007. 1. 9. 이사회 심의의결)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중앙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9. 12.경 피고 중앙회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 온 소속 근로자(원고 포함)의 수는 아래 표와 같이 11명이었고 그 이후로도 5명 이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4. 3.경부터는 3명에서 5명 사이로 유지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6. 12. 13.자 참고서면을 통해 1999년 이후부터 피고 중앙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 이하였고 위 표의 인원수에는 현대해상 소속 보험 영업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피고 중앙회 결산보고서의 비고란에 소속 직원의 수를 수기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은 중앙회에 사무총장 1명과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보험사업부 및 사무직 직원 약간명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2조(직원) 제1호] 피고 중앙회가 보험사업부를 운영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위 각 결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그중 1999년도의 인건비 지출은 57,027,148원(비고란 표시 '직원 3명'), 2000년도의 인건비 지출은 47,054,520원[비고란 표시 '3명(직원) 총장, 과장, 서기'], 2001년도의 인건비 지출은 71,121,580원(비고란 표시 '3명'), 2002년도의 인건비 지출은 101,152,550원(비고란 표시 '직원 2명'), 2003년도의 인건비 지출은 87,735,490원(비고란 표시 '2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직원의 수가 3명으로 같음에도 인건비 지출액은 2000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9,972,628원이 감소하였다가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4,067,060원이 증가하였고,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직원이 2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인건비 지출은 30,030,970원이 증가하였다가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3,417,060원이 다시 감소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감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서 위 각 지출결의서의 비고란에 수기로 표시된 피고 중앙회 소속 직원의 수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중앙회는 2001년 무렵부터 매년 6,332,906원 상당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그 누적 적립금이 2004년 6,877,784원, 2005년 11,983,765원, 2006년 23,738,434원, 2007년 33,764,277원, 2008년 41,468,496원, 2009년 51,504,094원에 이르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직적립금이 피고 중앙회의 총무부 회계가 아닌 위 생교육 회계에서 지출된 점,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조성한 금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중앙회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개최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퇴직적립금 적립 현황이 기재된 자산현황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연도별 일반회계예산안에도 '퇴직적립금(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항목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 중앙회의 위생교육비 장부에는 퇴직적립금 이외에도 '특근비(인건비)', '연차수당(인건비)', '토너구입비(사무비)', '경조사비' 등 위생교육과 관련 없는 기타 항목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2003. 12. 12. 퇴직), D(2005. 5. 26. 퇴직), E(2005. 9. 30. 퇴직), F(2007. 10. 10. 퇴직), G(2009. 1. 31. 퇴직)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무총장으로서 피고의 의사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사무총장이었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장 등도 서명하였던 점과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의 내용, 피고 중 앙회의 퇴직적립금 적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중앙회는 2009. 6. 10. 신한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퇴직연금규약 제8조는 가입기간을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후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제도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피고가 같은 달 11.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으로 표시하면서 종전 퇴직금제가 단수(법정)제였고 종전 퇴직금은 미정산되었으며 퇴직연금 소급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표시하였고, 위 신고서에 첨부된 근로자동의서(원고 등 근로자 3명이 서명함)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피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의 내용, 피고 중앙회의 소속 직원들을 위한 퇴직적립금 적립 및 퇴직금 지급 경위와 그 이후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할 당시에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 피고 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 11. 1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2. 25.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 산하의 지회 및 지부에는 소속 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지휘하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음에도, 자신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중앙회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소속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이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 계산
근로기간: 14년 3개월 15일(1999. 11. 11. ~ 2014. 2. 25.)
1일 평균임금: 238,56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의 급여 총액 16,705,932원[2013. 1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급여 894,782원(기본급 731,616원 + 기타수당 163,166원), 2013.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급여 5,003,100원(기본급 3,989,700원 + 기타수당 1,013,400원), 2014.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급여 6,390,360원(기본급 3,080,060원 + 기타수당 3,310,300원), 2014. 2.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급여 4,417,690원(기본급 3,638,690원 + 기타수당 779,000원)] + (연간 상여금 총액 20,968,200원 × 3/12)} ÷ 92일
퇴직금액: 102,280,658원[= 238,565원 × 30일 × (14년 + 3/12개월 + 15/365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2,280,6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12.부터(제1심판결 중 원고가 퇴직한 2014. 2. 25.부터 2014. 3. 1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받은 연간 연차수당 4,393,620원의 3/12에 해당하는 1,098,405원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위 연차수당에 원고의 퇴직일인 2014. 2. 25. 이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분 연차수당을 2011. 6. 30.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 이전인 2013. 6. 말경에도 그 전년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 시기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에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이 사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