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8431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원고 A, B, C에게 별지 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A,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항

가.

1) 및

나.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1)

주위적으로, 별지 3. 표의 '청구금액-주위적 청구'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행수당 관련'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예비적으로, 별지 3. 표의 '청구금액-예비적 청구'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기본비행보장수당 관련'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임금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A, B, C은 당심에서 임금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B, C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1) 주위적으로, 별지 3. 표의 '비행수당 관련'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예비적으로, 별지 3. 표의 '기본비행보장수당 관련'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1>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2>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A, B, C에게 별지 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운항승무원으로 재직중인 항공기조종사들이다.

나.

피고는 기본급과 보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반면, ① 시간당 비행수당, ② 기본비행보장수당(75시간), ③ 개인연금보험료, ④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⑤ 자가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4.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등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1) 원고 A, B, C에게 ① 주위적으로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시간당 비행수당 및 2011. 10.부터 2017. 3.까지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를, ② 예비적으로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기본비행보장수당 및 2011. 10.부터 2017. 3.까지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를, 2)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1. 10.부터 2017. 3.까지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를 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하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합하여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재산정한 뒤 그 금액과 기존에 지급한 법정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나.

피고

1)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연금보험료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어 일률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2014. 1. 1. 이후에는 월 1/2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직시에야 비로소 지급받게 되는데 신용협동조합의 실적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지급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 1. 1. 이후에는 월 1/2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4)

자가보험료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피고가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 12. 1. 이후에는 월 1/2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행수당은 현지 출발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비행시간에 시간당 비행수당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 사실, 월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 7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비행시간에 관계없이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기본비행보장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만약 ①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② MISS FLIGHT<5>로 인하여 월비행시간이 30시간에 미달되었거나 ③ 승무가 불가능하거나 ④ 무단 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하였거나 ⑤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30시간의 승무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본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 월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비행수당단가표상의 시간당 비행수당단가의 100%를 가산하여 비행수당을 산정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월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 75시간 이하인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비행수당의 일종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비행수당 또는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실제로 원고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를 수행한다는 추가적인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소정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비행근무를 하지 않은 근무일에는 비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근로자들의 비행시간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최소한도의 고정된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더구나 기본비행보장수당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비행시간 등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비행보장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 A, B, C은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은 비록 비행시간에 연동된다 하더라도 비행근무라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일 비행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액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A, B, C은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비행근무'와 '비행준비근무'라는 복수의 소정근로 개념을 상정할 수 있고 이들 각각에 대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을 정할 수 있는데, '비행근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하여는 비행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수의 소정근로와 이에 상응하는 복수의 통상임금 개념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예를 들어, 복수의 통상임금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대신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임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다.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의 통상임금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가입신청서를 취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보험사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들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가 이미 가입대상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과 별도로 보험 1구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전 임직원을 대한항공 자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직원 1인당 매월 보험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퇴직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과 자가보험의 개인별 배당금을 정산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지원하였으므로, 비록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했던 개인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이나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연금보험료가 일률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자가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근로자들의 퇴직시 정산받는 신용협동조합 출자금과 자가보험 배당금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가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 자체를 임금으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한항공노동조합이 2014. 1. 2. 취업규칙의 일종인 '신협출자금 및 개인연금 회사 지원 기준'의 개정에 동의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은 2014. 1. 1.부터는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개인연금보험료와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 사실, 대한항공노동조합이 2015. 12. 1. 취업규칙의 일종인 '자가보험 보험료 회사 지원 기준'의 개정에 동의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은 2015. 12. 1.부터는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자가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해당 월의 1/2 초과근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연금보험료 및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의 경우 2014. 1. 1. 이후부터는, 자가보험료의 경우 2015. 12. 1. 이후부터는 그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에 동의할 때에는 단일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제29조의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3 제2항).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간의 개별성을 고려하고 사용자에게도 개별 노동조합의 특수성에 따른 교섭의 가능성을 열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다수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다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또는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비조종사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대한항공노동조합과는 분리되어 있는 점, ②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조종사들을 대표하는 유일교섭단체로서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조종사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은 점, ③ 위 '신협출자금 및 개인연금 회사 지원 기준'과 '자가보험 보험료 회사 지원 기준'의 개정은 향후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점, ④ 피고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4, 6, 8, 64조에 의하면 피고는 운항승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소속 운항승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또는 자가보험료의 지원기준에 일정 일수 초과 근무조건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아니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4. 1. 1.부터는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지원하기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12. 1.부터는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비조종사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노동조합으로부터 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각 변경된 지원기준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정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2011. 10.부터 2017. 3.까지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이 산정한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등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 등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2017.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별지 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초기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위 2017.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