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H노조 대구지부 I지회(이하 'I지회'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H노조의 대구지부 지회이다. 피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 11. 26. I지회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원고 C는 I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I지회의 후생복지부장, 원고 E는 I지회의 교육선전부장, 원고 G은 I지회의 조합원이다.
제1차 총회
I지회는 2010. 11. 2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383명 중 373명이 출석하고 그중 289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총회
피고는 I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2010. 11. 30.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383명 중 374명이 출석하고 그중 253명이 찬성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관련 규정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H노조와 I지회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H노조의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총회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9조(쟁의행위 결의)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H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절차)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I지회 규칙]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특별결의)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되,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사무장 5. 회계감사 2명
제35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48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한다)상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I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I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사용자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개별적으로 H노조를 탈퇴하고 피고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I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로 H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고서 그 조합원 모두를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또한 무효이고,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도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오랜 관행과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역이나 사업장 단위로 산하에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회 등이 그 외형과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 혹은 기구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지회 등은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해당 기업에 특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도 사실상 이를 용인함에 따라, 지회 등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 내지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I지회가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별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은 I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01년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에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I지회는 2010.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0. 11. 30.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를 한 사실, 한편 I지회는 H노동조합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지회는 규약과 총회, 대의원회의 및 집행기관을 두고 이 사건 회사와 직접 보충교섭을 하는 등 독립적인 조직체로 활동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실제 단체교섭을 한 것은 I지회의 지회장 및 지회 간부들이고, 단체교섭을 완료하면 H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대구지부 간부가 단체협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노조의 규약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구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I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쟁의 여부도 I지회 총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였던 점(H노조의 규약 제69조 제2항, 제3항 참조), ⑤ 이 사건 회사는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다음 이를 H노조와 I지회에 나누어 지급하였던 점, ⑥ I지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조합비를 자유로이 사용하였고, 회계감사도 자체적으로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I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의 지회이지만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H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고, 그 후에도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집행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으므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에 의하여 H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I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I지회는 2010. 11. 2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383명 중 373명이 출석하고 그중 289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을 충족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I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H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 제1항에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I지회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에 따라 H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24 내지 36,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노조는 이 사건 회사가 경영진 등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영진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고 노조위원장 등은 H노조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개입이나 노조원들의 회유는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위 노조위원장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경영진 등이 노무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나 그 자회사를 통하여 I지회의 조직변경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영진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조직변경결의가 될 경우 J 등에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원들에게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J 등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설령 이 사건 회사가 J 등에 노조의 조직변경을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자체가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4, 27호증은 J이나 그 자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인바, 위 각 증거와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문건이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어 위 회사가 이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인상 제시에 회유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유효하고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피고는 I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가 피고의 조합원이라고 보아 2010. 11. 30.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383명 중 374명이 출석하고 그중 253명이 찬성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가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