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18행의 '없을 뿐만 아니라'부터 같은 면 19행의 '이루어졌던 점'까지를 '없는 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제52 내지 54조), 보수규정(22조)에는 일일 근무, 격일제 근무, 3교대 근무 각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로형태는 일일 근무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격일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제51조), 퇴직금 중간정산 내규(제4조) 등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② 원고가 2012. 2. 7.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 주장의 74,229,490원보다 4,282,110원이 적은 합계 69,947,380원이고, ③ 피고가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8,787,100원도 원고가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금 13,069,210원(= 4,282,110원 + 8,787,1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수당 등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취업규칙 뿐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문에서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원고는 2008. 8. 8.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1~2개월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2012. 1. 1.자로 퇴직연금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해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을 거부 또는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 1995년경 도입되었던 퇴직금 누진제가 1999년경 피고 총무위원회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 및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거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원고에게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피고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②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74,229,490원을 지급하되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합계 4,282,110원을 공제한 다음 69,947,380원(= 74,229,490원 - 4,282,11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합계 4,282,110원을 공제한 것은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제금 상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자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연금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원고 몫으로 예치하여 둔 사실, 원고와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급여신청서에 본인 서명 및 사업장 날인을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예치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예치된 퇴직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다만,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게 지급받음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청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
각주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상승된 평균임금을 고려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전적으로 원고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각주3) 8조(급여의 지불 및 공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각주4) 1.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주5) 2.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각주6) 3. 각종 저축금
각주7) 4.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