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선급보증금, 대출금,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원을 편취하고, 당좌수표 거래정지로 합계 2억 8,000만 원의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72,345,1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급보증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당시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430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C 주식회사는 2005. 중순경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위 출자지분의 취득을 요청하여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이 2005. 9. 1. 위 430좌 출자지분을 543,259,850원에 취득한 후 그 환금급으로 C 주식회사의 융자원리금 등에 160,193,410원을 충당하고, 380,350,150원으로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시설공사의 선금급보증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후 귀국시까지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형사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주장할 뿐이고,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