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유죄로 인정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1. 9. 9.자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2011. 10. 18.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확정된 2011. 10. 18.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1. 9. 9.자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 BE, BF은 실제로 고철·비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BE, BF을 운영하면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E, BF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고·비철 매매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압류가 이루어져서 BB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E, BF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고·비철매매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BB을 운영할 때부터 직원으로 일한 피고인의 사촌동생 BG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BB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이 BE, BF을 순차로 만들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BE, BF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BE, BF은 BB의 명판업체이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동생 AZ 역시 수사기관에서 'BB의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이 사업자명의가 필요해 BE, BF을 순차로 만들었고, 실제 일처리는 BB에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BE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DE는 BE은 실체가 없는 종이회사로 피고인이 실사주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5. 7.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E을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BE의 폐업 직전 DG을 통한 BF의 인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BB을 운영할 때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BG, DI가 BF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D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G이 BF을 인수하였고, 거래업체들도 BF을 BB으로 생각하고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G 역시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FI를 통하여 알게 된 B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E의 법인계좌에서 2009. 9. 30.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출금하기도 하였고, BB의 직원이던 FJ, FK이 위 계좌에서 여러 차례 출금하여 BB 대리인으로서 거래처에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BE, BF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M 앞으로 거액이 다수 이체되었다.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Z, B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서 ㉮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817,477,319원 상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2장을 BE 명의로 발급하고, ㉯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BE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4,865,141,470원 상당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97장을 수취하고, ㉰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509,862,169원 상당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617,997,000원 상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66,363,540원 상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BF 명의로 발급하였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중 ㉯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BE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G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E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 주식회사 EW(이하 'EW'이라 한다), 유한회사 FL(이하 'FL'이라 한다),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 주식회사 EZ(이하 'EZ'이라 한다) 4개 업체에 대하여 DS가 명의를 빌려온 명판업체로, 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97장의 세금계산서 중 84장)이 BC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되었는데, BG, AZ, DI의 수사기관 또는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C 역시 피고인이 운영한 BB의 명판업체이다.
BE 명의로 임대된 FM 사무실에서 20개 거래처의 명판 및 관련서류가 발견되었는데, BG는 수사기관에서 BC, EW 등 위조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 위 명판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W, FL, EZ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FL의 대표자 FN은 BE 앞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09. 9.경은 2009. 6.경 법인 인수 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BE이라는 업체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중 ㉮, ㉰, ㉱, ㉲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공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마포세무서의 세무조사 이후 고발에 따른 것인데, 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는 BE, BF이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가 BB임에도 BE, BF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BE, BF의 법인계좌에서 이 부분 거래와 부합하는 자금이 입출금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가령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22, 31 내지 35, 42, 43, 46 내지 49, 53 내지 56, 63 내지 78, 83 내지 103, 105, 115, 117, 120 내지 127, 131, 132, 136, 137, 139, 146, 149, 153 내지 167, 178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입금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
나머지 부분 중 상당 부분도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에 근사하는 자금거래가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BG는 수사기관에서 앞의 (나) 부분 기재 EW, FL, EZ의 경우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거래처들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F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DI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E, B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많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FR(상호가 FW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음성공장의 직원 EK 역시 원심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 ㉰, ㉱, ㉲ 부분의 경우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BB임에도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BE, BF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 금액의 재화 등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