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전과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령의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그 확정판결 전과 중 일부를 누락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조), 더 나아가 그 확정판결 전과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음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①,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위 ①, ②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①, ②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증거로 채택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에 위 ② 전과의 제1심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도 없고, 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경합범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위 ① 전과만을 기재하고, 위 ② 전과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위 ② 전과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로서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