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누431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97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줄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18줄과 제3면 제2줄의 각 '원고'를 '참가인'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9. 총괄사장인 D을 통해 참가인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에는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1)

갑 제1, 5,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의 표시를 생략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O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대표이사였던 E가 2013. 12. 4. 해임되고, F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10. 사임하고, G이 같은 달 11.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사실, 참가인은 E에 의하여 총지배인으로 채용되었었는데, E가 해임된 후에도 E측 사람에게 호텔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고, E가 G을 상대로 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47호)과 주식회사 자인관광이 원고회사를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2)에서 E와 주식회사 자인관광에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D은 2013. 12. 10. 무렵부터 원고 회사 총괄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참가인을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하고 참가인에게 해사행위를 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의 사무실을 호텔 지하 6층 기계실로 변경한 사실, 그 후에도 참가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D은 2014. 1. 29. 위 기계실에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며 1월 분 급여로 3,644,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9.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4. 4. 30.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참가인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다며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여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적은 있으나(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해 고일자가 2014. 2. 28.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 스스로도 2014. 7. 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갑 제9호증) 참가인 주장의 해고일자와 위 자격상실일은 일치되지 아니할 뿐더러, 당심 증인 O은 당초 원고 회사 호텔 룸메이드로 일하다가 2014. 1. 27.부터 경리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관련 업무서류가 없어 자격취득실 확인은 뒤로 미루었다가 1사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나서 자격취득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D이 참가인의 자격상실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2014. 6. 25. 참가인의 자격상실일을 2014. 2. 1.로 정정신청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의 자격상실일 신고와 정정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2014. 1. 29.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회사 직원들로부터 매출현황 등에 관하여 문자로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을나 제1, 3호증), 참가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원고회사 직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서면보고나 대면보고를 받을 일이지 문자로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이는 원고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황 하에서 참가인이 자기측 직원들로부터 원고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가인은 직원 P으로부터 영업실적에 관한 문자를 받으면서 '혼자 있으면 전화 해볼래'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점(을나 제1호증의 3), 시설관리소장 J으로부터 전달받은 예약현황, 청소객실수, 재실수 등은 참가인이 출근하였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점(을나 제1호증의 6, 을나 제3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직원 N는 참가인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경우 그동안 협조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하겠다고 하여 매출상황 등에 관하여 문자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2).

③

시설관리소장 J, 직원 Q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 참가인이 2014. 6.말 또는 2014. 4.말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을가 제4호증), 이는 J, Q가 참가인이 해고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참가인이 비정상적으로 호텔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을 참가인이 재직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착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거나 참가인측 직원으로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텔 시설관리소장인 J은 참가인에게 2014. 6. 중순경까지 호텔 예약상황, 객실현황 등에 관하여 구두 또는 유·무선 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을나 제2호증의 2),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배인 업무로부터 배제된 참가인에게 호텔 업무현황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감정평가사 R은 2014. 5. 27.과 같은 해 6. 13. 원고회사 호텔의 감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호텔을 답사하였는데, 그 당시 참가인이 동행하였고, 임대차 전반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을나 제2호증의 1). 그런데 당시 참가인이 지배인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회사 호텔 지배인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감정절차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⑤

참가인은 2014. 2.부터 원고에게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참가인은 2014. 5. 말경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위 진정은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갑 제3호증).

2)

나아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날이 2014. 4. 30.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날은 2014. 1. 29.이므로, 위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