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행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일반화물, 용달화물과 같은 화물운수사업자'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장거리 운행을 ··· 할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지방 등 장거리 운행에 따른 미입고를 예외 사유로 정한 것은 물리적으로 12시간 이내에 입고시킬 수 없는 경우까지 이 사건 개선명령을 통하여 규제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로 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외조건이 처분조건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
제6쪽 제13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거나 1인 1차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4행의 "시정명령"을 "개선명령"으로 고친다.
제6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 운영 방식, 규제 목적 등도 다르다. 또한,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므로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되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 방지'를 명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제8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경찰청 통계자료는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간의 연관성이 극히 낮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개선명령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9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택시가 차고지에서 출고된 이후 입고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승객 없이 주행하거나 주행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가 장기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취지상승객 없는 주행이나 대기시간도 포함하여 출차 가능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승객 없는 주행이나 주행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이 휴식시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출고시간과 입고시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