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6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 변경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상해를 입는 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8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급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A이 입은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사고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평소에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깔려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원고 사업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경위와 A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에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해석은 법규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④ 위 제4호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개별 사업장의 위험영역 밖에 있는 자연현상적인 것이나 해당 산업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를 위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