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3,40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6,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따로 구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52523
판결선고
2017. 2. 17.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15. 11.3. 송달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 '[인정근거]에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5행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 5, 7 내지 17, 22 내지 26, 32, 33, 36, 3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나 B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이에 기초하여 생성된 2차적 자료인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C, D의 2014. 11. 10. 진술 내용(을 제12, 13호증)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①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하므로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 유사한 고용촉진지원사업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고용촉진 지원금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도는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 하더라도 그 혈족·인척이 사업주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업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친족관계에 의한 고용에 그칠 뿐, 취업취약계층의 일반적 고용촉진이라는 사회보장적 목적과도 괴리가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도의 요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친인척 채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가 정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가 정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라도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각 고용안정 제도는 이미 고용된 자의 고용관계 계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가 의도하는 신규 취업의 촉진과 그 목적, 지원 범위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를 다르게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에서 차별 취급에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