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누52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