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77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 E이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는 2013. 12. 10.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2010. 6. 1.부터 2012. 6. 1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주인 C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형식상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바, 실제로는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 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은 2010. 1.경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자본금을 마련한 후 중학교 친구인 원고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고 부탁을 하여 그 무렵 원고의 승낙을 받았고 또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이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원고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을 받은 점, 이에 따라 C은 2010. 4. 15. 모바일쿠폰 상품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설립일과 같은 날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및 C을 포함한 4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약 10여 명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전부 C이 보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초기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대명 오션월드, 휴라클리조트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등의 모바일 입장권을 지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하며 고객과 상담하는 등의 일을 한 후 거래업체와 C에게 판매현황 및 판매정산을 보고하였고, 2010. 10.경 강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F에 판매할 상품을 업체들과 계약하고 관리하는 영업팀 팀장으로서 오전에는 C에게 전날 영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당일 영업할 지역과 방법을 논의한 뒤 맡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영업팀과 외부에서 영업 및 관리를 하였으며, 2011년 가을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진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업체를 만난 후 매장 대표들과의 미팅에 대해 C에게 보고하고 활동계획 및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경영권 행사는 C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결재 서류에 최종 결재는 C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는 점,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체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 사건 회사 명의 내지 급여 명목의 돈(그 액수가 2010년에는 약 184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는 대개 약 317만 원이었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직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C은 원고에 대한 2011. 10. 내지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26,883,522원 및 퇴직금 7,044,765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414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 C, D 3명이 함께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립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당시 '함께 운영하였다.'와 '함께 일을 했다.'와의 차이를 별로 못느꼈다."는 취지의 C의 위 증언 내용을 수긍 못할 바 아닌 점, 또한 위 증언에 의하면, 2010. 10. 13.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500만 원도 C의 결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수익을 설립 당시의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8. 19.자 조사 당시의 C의 위 진술 내용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우선 지급되고 원고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