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43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9. 11. 피고 산하 서울지원에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D가 2013. 8. 1.부터 현재까지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영양사 E는 2012. 2. 13.부터 2014. 5. 31.까지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12. 2. 13.부터 2012. 10. 31.까지는 F리조트의 파견직원이었고,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7. 24.부터 2014. 10. 30.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근무현황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한 식사가산금의 영양사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상근영양사가 없었거나 1인이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영양사에 대한 식사가산금 3,791,700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