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8. 원고와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2016부해448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1층·지상3층 빌라 11개 동, 132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8. 8. 2.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2.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D은 2015. 10. 16. 원고에게 업무추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에게 같은 해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1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면직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그 경과
원고는 2016. 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52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원고에 대한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불량, 관인 무단사용 및 혼란 야기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등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2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44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7, 8, 16호증, 을나 제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규약,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그러한 의결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요원의 선행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제4호로 '퇴직에 관한 사항', 제11호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규약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4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인 D이 2015. 10. 16.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1. 1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면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되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것은 2015. 11. 11.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해고 의결 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다툼이 없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0. 22.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그와 같이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통보서 교부를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임 회장들의 승인 하에 출퇴근 시간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외근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출퇴근 시간에 외근업무를 처리한 것을 지시불응 및 위계질서 문란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사용자의 회의에서 노인정 청원서를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들 사이의 언쟁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가 임원선출에 앞서 미리 총무를 내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5. 9. 22.자 회의 결과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이후 2015. 10. 14. 회의 결과 안내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게시하였고, 2015. 10. 14. 회의 개최 안내문은 지시에 따라 추가안건을 보완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부당하다.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2015. 9. 2.경 이후 2015. 10. 15.까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이 사건 빌라에는 원고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경리 등의 직원은 없었고, 원고는 2015. 9. 2.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D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당시 회장의 허락을 받아 출근 및 퇴근 시 외근업무(은행업무, 관공서 관련 업무, 우체국 관련 업무, 물품구입업무 등)를 수행하였다.
2015. 9. 22. 입주자 대표회의 후 일부 입주자 대표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외근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말하였으며,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는 아니하였다.
D은 2015. 10. 1.(목) 원고에게 "오전 논의시 타인이 있어 못했는데 A소장 근로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줘요. 그리고 출퇴근에 양쪽의견이 다른 점은 우려가 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0. 2.(금) 오후 오른쪽 제4, 5발가락 근위지골 골절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단하지 석고고정술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당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원고의 2015년 9월·10월의 출퇴근 관계 및 관련 사실
원고가 은행에 방문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횟수는 2015년 9월에는 5차례(1일 09:59, 7일 09:52, 10일 15:59, 21일 10:03, 25일 14:47)이고, 10월에는 3차례(2일 09:49, 12일 16:20, 23일 15:31)이다.
원고가 2015년 10월에는 1일(목) 08:58경, 2일(금) 10:20경 출근하였고, 5일(월) 내지 7일(수)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병가를 냈으며, 8일(목)에는 11:00경 출근하였고, 9일(금)은 휴뮤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D은 2015. 10. 8.(목) 원고에게 "A 소장, 오늘 출근이 어렵겠지요? 다음 주 출근하면 다음 사항에 대해 긴급 파악해줘요. B빌라가 경비원, 청소원의 급여가 낮다는데 I건물과 J건물에 비교하여 어떤지 비교표를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B빌라 관리규약 수정초안을 볼 수 있도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0. 12.(월) 10:09경, 13.(화) 10:30경 출근하였고, 2015. 10. 14.(수) 15:00경 출근하였으며, 2015. 10. 15.(목)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병가를 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 10,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 9, 10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임 대표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은행방문 등의 다양한 외근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5. 10. 14.에는 저녁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므로 원칙에 따라 오후 3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3호증에 의하면 K가 2016. 2. 11.경 "2005년 8월 새회장이 선출되고 몇몇 동대표들과 관리실에서 원고와 언쟁이 있었는데 원고에게 정시 출퇴근을 제안했는데 은행을 들러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출근하면 단지를 한 번 순찰해 달라고 새 대표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못하겠다고 자기 업무방식이 아니라고 거부했다."는 취지의 '사실 보고서'를, F이 2016. 2. 15.경 "D 취임 직후인 9월 초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D이 신분증을 맡기며 앞으로 잘해보자며 출퇴근은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하자, 별안간 태도를 돌변하여 신분증을 던지며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7년여 동안 근무를 잘 해왔는데 그걸 요구한다면 난 오늘로써 그만둘 터이니 당장 새 소장을 뽑으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본인이 총무가 된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전 집행부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렇게는 못한다며 그런 걸 요구한다는 자신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22. 입주자 대표회의 후 일부 입주자 대표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는 아니하였고, 2015. 9. 22. 입주자 대표회의 및 2015. 10. 14.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D이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객관적 지침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터에, 위 사실 보고서나 사실 확인서는 2015년 9월이나 10월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을가 제14, 15호증, 을나 제5 내지 7호증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다양한 외근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원고의 모든 외근업무에 대하여 항상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근무 수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2015. 9.경 이전에 별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모든 외근업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일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22.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노인정 회장은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정 청원서'를 낭독하였고, 이에 일부 동대표가 총무가 선출되기 이전에 신임 회장이 총무를 미리 내정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동대표들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5. 9. 23. 그 전일에 있었던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의 결과를 기재한 아래와 같은 안내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게시하였는데, 게시 전에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2015. 9. 24. 원고에게 "22일 회의록 초안 내게 검토도 안 거치고 게시부터 됐네요? 정식 결재는 번거롭다 하더라도 구두로 정도는 승인을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2015. 10. 12. 이 사건 사용자의 관인을 날인하여 2015. 10. 14.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데, 게시 전에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수요일 동대표회의에 관하여 이미 게시가 되었는데 관리규약개정건과 재건축사업 논의 항목을 넣어야 하는바 총무와 협의후 최종 결정된 것을 보고 후 게시하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시간이 촉박해서 붙였는데요. 게시한 것은 일단 오늘 떼고 내일 총무님과 연락할께요."라는 답신을 보냈고, 다음날인 2015. 10. 13.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건, 재건축을 위한 안내문에 관한 건, 조경 계약에 관한 건'의 안건을 추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3.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안내를 게시할 때 미리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D으로부터 미리 '구두 승인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15. 10. 12.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게시할 때도 D의 승인을 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2015. 9. 23.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안내 게시에 관한 D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향후 일상적으로 해온 모든 안내문 게시 때마다 미리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원고 사이에 교환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2015. 10. 12.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는 불과 이틀 뒤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인 것에 비추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가 미리 안건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급하게 통상적인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게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2번의 게시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 업무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9. 22.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노인정 회장이 위 회의에서 '노인정 청원서'를 낭독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대표들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총무인 F은 원고가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안건들이 다루어지기도 전에 위 청원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G이 2015. 9. 22. 이 사건 사용자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노인정 회장이 발언할 내용이 있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던 노인정 청원서를 낭독하도록 주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미리 안건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노인정 회장이 발언하도록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D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5. 10. 14.자 회의 개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정정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해고통보서의 기재와 같이 2015. 10. 14.자 회의 당시 동대표 간에 언쟁이 발생한 바 있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안내문 정정 게시 등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 중 원고가 일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D의 승인을 받지 않고 2회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가 약 7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점, 위와 같은 사유는 2015. 9. 2. D이 이 사건 사용자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불과 1개월 남짓 사이에 표면화된 문제로서 그 사유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각주1) 당심에서 참가인이 '을나'호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을가'호증으로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