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 사 건 | 2016라21261 전직금지가처분 |
| 채권자, 항고인 | A 주식회사 |
| 채무자, 상대방 | B |
| 제1심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4.자 2016카합10089 결정 |
주 문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및 항 고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2019. 2.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고문 계약 등의 방법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신청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4, 5행의 "약정기간"을 "이전 약정기간"으로 수정 나. 5면 6행의 "참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다. 5면 9행의 "무효라고"부터 5면 10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 5면 11행의 "채무자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나이마. 6면 3행의 "이 사건 정보가"부터 6면 7행의 "자료만으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더욱이 채권자도 카드 커넥터 설계와 관련 자료 중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잦은 자료의 경우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채권자가 카드 커넥터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은 공지의 기술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의 고객인 대기업의 이원화(Multi-Vender) 개발 정책에 따라 제품에 관한 자료 또는 샘플이 제공되어 채권자 이외의 다른 경쟁업체도 1차 개발업체의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여 카드 커넥터 제품을 설계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2. 1.부터 2010. 5. 1.까지 금형제작, 금형설계,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특히 2008. 1.부터 2010. 5.까지는 D에 근무하면서 비록 채권자가 생산하는 카드 커넥터 제품과 동종의 제품은 아니지만 이어 잭(Ear Jack)이나 배터리(Battery) 제품에 대하여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신규 개발이나 이원화 개발 등 제품개발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바. 7면 4행의 "보일 뿐이어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해외출장 등도 대부분 10일 이내의 단기 출장으로서 그 출장의 목적 역시 기술 연수보다는 대부분 업무협의 등 채권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 7면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다. 설령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공 분야 및 채권자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원화 개발 정책에 따라 채권자 이외의 다른 경쟁업체도 역설계 등을 통하여 카드 커넥터 제품을 설계하여 제조하는 등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7. 2. 17.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 CaseNote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윤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