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재누16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7. 25. 원고(재심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B, C, D, E, F, G, H(이하 이들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27.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B과 함께 2004. 3. 12., C, D, E, F, G, H은 2004. 5. 14.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0. 1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 25.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등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라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2005. 8. 10.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452호)은 2006. 4. 13.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2006누10537호)도 2007. 6. 20. 제1심과 같은 취지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위 제1심과 제2심 소송을 통틀어 '재심대상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2007두15940호)이 2007. 10. 2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1)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는 참가인 측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J는 실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과다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참가인 측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증권거래법」위반에 각 해당한다.

2)

참가인의 P 측 이사인 Q 등은 위계를 사용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노806호, 이하 '주가조작사건 판결'), 위 주가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14248호)에 의하여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참가인 측에 의하여 조작된 사실이 비로소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무효

J에 근무하던 원고는 2004. 2. 27. J를 흡수합병한 참가인으로부터 정리해고되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의 원인 내지 근거가 된 합병관련 기본 합의서와 2004. 2. 27.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당시 이 사건 각 합의서는 J를 대표한 참가인 은행 상무 O과 J 노동조합위원장 L이 체결하였다. 그런데 J 노동조합위원장 L은 교섭전권을 사무금융연맹에 위임하였으므로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었고, J 측에서도 J 대표이사가 아닌 참가인 은행 상무 O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체결당사자 쌍방이 모두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의 교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P가 참가인 은행의 대주주의 위력으로 유동성을 통제하여 주가를 조작한 상태에서 합병 비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합병이 무효나 다름없어 정리해고에 관한 이 사건 각 합의서 역시 무효이다.

3)

J의 합병은 참가인 은행의 대주주인 P가 대주주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J의 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역시 제3자인 P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

P는 참가인 은행이 부실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인수자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참가인 은행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J만 정리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5)

J는 스스로 2003년도 손실이 5,5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정리해고할 무렵에 손실을 1조 4,000억 원으로 부풀려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풀린 손실에 기한 정리해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6)

단체협약에는 쌍방 대표자들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서명만 있을 뿐 날인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7)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교섭상대방에게 구두로 대리인을 통보할 수는 없고 서면에 의한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 은행 상무 O은 그 대리권한을 증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서류를 J노동조합에 교부한 사실이 없다.

8)

O은 오로지 P의 지시대로 주가를 조작하여 합병하도록 하였고, J 결산에 개입하여 부실을 부풀렸으며, 정리해고만을 주장하였을 뿐이어서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을 인수하면서 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2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5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P와 더불어 주가를 조작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억 원의 이익을 취한 범죄를 행한 상태에서 P의 이익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O은 성실한 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이 원초적으로 결여된 범법자이고, 특히 은행법에서 정한 임원자격이 이미 상실되어 J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9)

J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와 관련한 이 사건 각 합의서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주장에 관하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증거로 삼아 'J가 2002년도에 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 4,304억 원에 달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J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참가인의 P 측 이사인 Q 등은 2007. 1. 26. '참가인의 자회사인 J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참가인으로의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합병에 반대하는 J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고 합병 후 참가인에 대한 엘에스에프-케이이비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J에 대한 감자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 대한 합병 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라는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위 Q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1호, 2006고합1272호(병합)]은 2008. 2. 1. 위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2008노518호)은 2008. 6. 24.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인정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2008도6335호)은 2011. 3. 10.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806호)은 2011. 10. 6.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법원 2011도1424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환송 후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주가조작사건 판결의 내용은 'Q 등이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J에 대한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것이었고 위 판결에서는 J가 2003. 10.경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I과의 합병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 J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감자결의에 필요한 실사에 걸리는 기간인 2, 3개월 이상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했던 점, Q 등이 2003. 11.경 이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J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점이 인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가조작사건 판결의 내용은 'Q 등이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Q 등이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J에 대한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것이었고, J가 2003. 10.경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I과의 합병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J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감자결의에 필요한 실사에 걸리는 기간인 2, 3개월 이상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했던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다만 위 판결에 의하면 Q 등이 2003. 11.경 이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J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Q 등의 이러한 행위 자체를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참가인 측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유죄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 역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