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111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X, BK, BT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X, BK, BT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 AX, BJ, CT, DB, DD, HV, HX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등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부터 2015. 12.까지 아래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복리후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 및 선택적 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그 운영 및 배정기준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규정 제3조, 제25조, 별표 7에 따라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과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①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과 직급보조비는 피고 근로자들 전부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이 없고, ②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교통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 ③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은 물론 고정성이 없고, ④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한 금품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일률성·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보수규정이나 노사합의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협의 및 규정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협의 및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근속기간 별로 지급액을 달리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리후생비와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각 수당

⑴ 환경관리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봉급액의 23%가 지급되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⑵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해당 자격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보았고,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서 일률성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복리후생비

⑴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직급에 따라 또는 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월 또는 명절마다 아무런 추가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명절휴가비가 명절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위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⑴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각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하고, 지급 근거에 있어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를 처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비록 휴직사유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달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지급받아 오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⑵ 가족포인트

피고가 매년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배우자의 경우 45포인트, 부모와 자녀의 경우 각 30포인트의 가족포인트를 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에 의하면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 가족포인트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숫자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은 2012. 2.경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에 환경관리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및 A공단설치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피고의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산정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리후생비와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및 근속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계산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원고 X, BK, BT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X, BK, BT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X, BJ, CT, DB, DD, HV, HX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X, BK, BT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X, BJ, CT, DB, DD, HV, HX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