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2002142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 후 숙소 및 사내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의무 위반'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5.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제신청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4. 10. 27. 원고에게 2,337,51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징계규정,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등

1)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11. 6. 2. 체결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14. 3. 7. 체결한 임금협정 중 2011년 임금협정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다만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4. 3. 31. 2014년 임금협정을 2014년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3)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해고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위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은 2014년 7월부터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2016. 10.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체결한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근무기간 동안 이에 미달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인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기간 동안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에 의해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월 임금액은 1,226,215원(=2013년도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의 기본급 73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특별승무수당 10,000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154,865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합계 8,583,505원(=1,226,215원 × 7개월)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466,134원만을 지급받았는바, 그 차액인 2,117,371원(=8,583,505원 - 6,466,134원) 또는 이미 지급받은 금원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

4)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2014년 7월분부터 원고의 정년인 2016. 10.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에 따라 계산한 상당액인 39,275,236원(=6,131,075원 + 5,765,712원 + 27,378,449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5)

또한 원고는 위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4,113,075원(=1일 평균임금 46,988원 × 30일 × 1065/365)을 지급받아야 한다.

6)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505,682원(=2,117,371원 + 39,275,236원 + 4,113,075원)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337,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168,172원(=45,505,682원 - 2,33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회사 건물 내에 소속 택시기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내 음주는 물론 회사 외부에서 음주를 하고 사내에 출입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음주상태로 숙소에 들어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회사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 내에 있는 숙소에 들어와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술냄새를 풍기며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숙사에서 퇴실조치를 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이다. 위 징계해고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절차위반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보상을 하였다. 위와 같이 구제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은 때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의 임금 및 1년 이상의 재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있고, 그 전제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고, 원고의 근로계약이 갱신 등의 사유로 연장되어 원고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원고의 근로계약이 갱신 등으로 인해 연장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③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의 적용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 산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3.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사 내에 소속 택시기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입사 후 위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기간 동안 몇 차례 외부에서 음주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에 음주 후 입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바, 2014. 4. 17. 오후 부로 기숙사에서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19. 원고에게 음주금지 규정 위반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같은 달 22일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0.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퇴실이유 및 승무정지 이유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명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21. 원고에게 '음주 후 숙소출입으로 동료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유로 경고조치 및 퇴실명령을 했으나 통고서 수령 및 퇴실명령 이행을 거부하여 지시불이행으로 승무보류를 시행중'이라는 답변서를 송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21. '2014. 4. 22. 12시까지 퇴실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퇴실명령서를 원고의 사물함에 부착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원고는 2014. 5. 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였다.

아)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업급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실명령을 하고 승무정지를 한 것이 사용주로서 정당하지 않은 잘못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해고에 따른 수당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음주행위를 일반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서 '사내 음주'는 물론 '음주 후 사내 출입'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소속 택시기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일과 시간 이후의 음주일지라도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 다음날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속 택시기사가 음주상태로 사내에 출입할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원고가 거주하던 숙소는 피고의 회사 내에 있어 음주상태로 숙소에 출입할 경우 징계규정상 '음주 후 사내출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원고의 사생활이나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 위 숙소는 피고가 사내에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이고, 음주 후 숙소 출입을 이유로 퇴실조치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 후 사내의 숙소에 출입한 행위 및 퇴실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 및 징계규정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드시 음주운전이나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동료 근로자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할 정도의 음주행위를 해야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비록 원고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연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몇 차례의 음주 후 사내 출입행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의 기업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채용과정에서 시용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와 별도로 일반 근로계약서(갑 제18호증의 2와 동일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시용근로계약서가 일반 근로계약서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 두 계약서를 보완적인 관계로 해석해야지 이를 상충되거나 어느 한쪽이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음주 후 숙소 출입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말일인 2014. 11. 30.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본다.

4.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단

가.

서울택시 임금협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제14조에서 '본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2013. 8. 27. 서울택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서울택시 임금협정서를 받아들이는 대신 별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정하여 2011년 임금협정서 및 2014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위와 같이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 및 2014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서울택시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서울택시 임금협정을 적용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적어도 위 2011년 및 2014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2011년 및 2014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임금 등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미지급임금 등의 산정

이 법원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 분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부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은 때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미지급 임금 부분, 그리고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라, 마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구제절차와의 관계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고, 피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별도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678,513원(=최저임금 미달액 265,095원 + 잔여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5,362,038원 + 퇴직금 1,051,38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37,510원을 공제한 4,341,003원(=6,678,513원 - 2,337,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1,226,215원 × 5개월

각주2) 2014. 12. 1.부터 2015. 3. 31.까지, 1,441,428원(=1,226,215원 + 상여금 205,213원) × 4개월

각주3) 2015. 4. 1.부터 2016. 10. 31.까지, 1,440,971원(=2015년도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상 기본급 74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근속수당 30,000원 +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149,408원 + 상여금 210,213원) × 19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