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33,536,086원을 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2,478,089원을 8,603,4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410,70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 F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7848호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I는 원고에게 167,346,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2.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I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들의 각 담당부서 및 직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저작권 매각명령
I의 채권자들은 2013. 3. 28. I 소유의 프로그램 저작물(프로그램 등록번호 J, 명칭 : K,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4248호로 저작권매각명령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8. 23.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13. 10. 28. I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4015호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체불금품확인원의 작성
피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I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성남지청장은 2013. 11. 20. I의 대표가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최종계산서의 제출
피고들은 2013. 12.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4. 2. 21. 다음과 같이 최종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배당표의 작성
집행법원은 2014. 5. 23. 실제 배당할 금액 170,676,452원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1순위로 피고 B에게 18,529,810원을, 피고 C에게 20,650,921원을, 피고 D에게 14,045,051원을, 피고 E에게 18,880,078원을, 피고 F에게 33,536,086원을, 피고 G에게 12,478,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이의 제기 및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5.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한편,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I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O 주식회사의 채권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O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한 금액, I와의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취득한 부당이득액, 무단으로 반출한 장비 사용료 등을 합하면 원고의 채권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는 I에 대한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의 부당이득액, 장비사용료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I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장비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O가 원고에 대하여 장비들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및 추심금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4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기하여 O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주식회사 O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는 별도로 I에 대하여 용역비 42,918,5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2.부터 2012. 10.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11. 14.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다시 I에 대하여 용역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 24. 'I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I가 항소하였지만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기하여 I가 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및 용역비원리금 채권 중 196,359,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다시 O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1. 승소한 사실, 원고는 2013. 11.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I의 O 주식회사에 대한 8,170,350원의 배당금채권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3. 11. 8. O를 상대로 확정된 추심금 지급명령에 기하여 O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한 보증금 9,930,050원을 집행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I의 O 주식회사에 대한 40,355,723원의 채권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배당절차에서 41,431,336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O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대형웍스로부터 1,253,328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4. 5.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I의 O 주식회사에 대한 7,683,354원의 채권을 추심하고, 같은 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2,049,167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배당받거나 추심한 금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확정된 용역비채권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9962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확정된 용역비채권에 각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일까지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액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118,120,035원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배당금 또는 추심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18,120,035원의 배당을 구할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임금이 일반종사자들보다 고액이고, 그들이 맡은 주요한 업무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I의 실질적인 임원이었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B, C, D, E, G에 대하여
피고 B은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피고 C은 총괄책임자로, 피고 D은 경영지원실의 상무로, 피고 E은 기술연구소의 상무로, 피고 G(이하 본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보안기술지원본부의 전무로 I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6, 20 내지 23호증, 을 제1, 8 내지 10, 12 내지 14, 16, 17, 19 내지 22, 28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 올라 제3호증, 을바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는 피고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들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한 사실, I는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사실, I의 내부결재는 대표이사 L을 거쳐 최종적으로 M이 대표로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I의 대표 M 또는 대표이사 L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I와 다액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C이 I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I가 피고 F에게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 피고 F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 F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I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I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4, 18, 19호증 및 을 제8, 2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은 임원으로서 I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I는 1997. 11. 13.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으로서 2014. 5. 28. 기준 자본금 총액 14,093,238,600원에 달하는 규모의 회사이었는데, 피고 F은 I의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 사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면서 국내사업본부, 보안기술지원본부, 영업지원팀, 기술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F은 2012년 연봉(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포함, 인센티브 별도)을 1억 7,000만 원, 2013년 연봉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 F이 사용자임을 자인하는 I의 대표 M이 받은 월 기본급 1,250만 원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 F은 I의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만 미지급 보수를 다른 직원들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 F이 I로부터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다거나,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대표이사 등 직위상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함으로써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 D, E, G은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피고 F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 B, C, D, E, G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유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5, 16호증, 을 제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 4. 30. I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B의 2013. 2월 급여는 14,765,900원, 2013년 3월, 4월 급여는 각 9,417,810원인 사실(피고 B이 입사 후 첫 급여를 2012. 5. 4.에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I는 매월 말일경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2. 28.자 급여 입금액 4,708,90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는 피고 B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28,892,6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G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 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1개월분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1개월분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피고 C, D, G은 2013. 12. 2. 체불임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4. 2. 21. 최종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계산서에 기재된 최우선임금채권합계액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최종계산서에 2013. 4. 30.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기준 삼아 소급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 을 제22호증의 5, 6, 9, 10,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 D, G이 각 2013. 10. 31. I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G은 퇴사일인 2013. 10. 31.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30.을 기준으로 소급한 3개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 D, G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피고 E에 대하여
갑 제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이 2013. 4. 30. I에서 퇴사한 사실, 2013년 2월 급여는 6,038,550원, 2013년 3월 급여는 5,126,780원, 2013년 4월 급여는 9,759,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이 I로부터 위 각 급여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은 I로부터 급여의 일부로 11,174,60 0원(= 2013년 2월 5,136,050원 + 2013년 3월 1,811,565원, 2013년 4월 4,226,98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6,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2013. 6. 13. I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배당절차보정서 비고란에 일반임금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 3개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6. 13.자 2,000만 원은 위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변제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피고 B, C, D, E, G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의 존부 및 수액
피고 B, E이 2013. 4. 30. I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C, D, G이 2013. 10. 31. I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D, E이 I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된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의 사업장사용관계 종결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가 I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 C, D, E의 I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 E이 I에서 퇴직한 이후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 에서 근무한 사정은 피고 C, D, E이 I에서 퇴직한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
배당표의 재산정
피고 B, C, D, E, G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에 있어 피고 B은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28,253,430원(= 9,417,810원 × 3개월)을,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13,527,400원을, 피고 C은 최우선순우위 퇴직금으로 20,849,320원을, 피고 E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22,500, 000원을, 피고 G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8,603,470원을, 피고 D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18,750,000원을 배당요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이 신청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우선순위 퇴직금은 앞서 인정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각 퇴직금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배당요구금액 합계 41,780,830원(= 28,253,430원 + 13,527,400원)을 기준으로, 피고 C, E, G이 신청한 위 각 금액은 각 퇴직금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C에 대하여 20,849,320원을, 피고 E에 대하여 22,500,000원을, 피고 G에 대하여 8,603,470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D이 신청한 위 금액 중 퇴직금 산정내역상 인정되는 최우선순위 퇴직금인 18,359,138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90,862원은 최우선순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일반우선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D에 대하여는 18,359,138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당이의 판결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고,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피고들 중 일부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배당을 신청한 최우선변제채권이 배당액을 초과하는 피고 B, C, D, E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자가 아닌데도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을 신청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G에 대한 배당액을 8,603,470원으로 경정하며, 피고 F과 피고 G에게 초과 배당한 합계 37,410,705원[= 33,536,086원 + 3,874,619원(= 12,478,089원 - 8,603,47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410,705원으로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G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B, C, D, E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김형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