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① 제2면 제7, 8행을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4. 10.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② 제3면 제1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③ 제3면 제18행의 "제출된 증거들"을 "위 증거들과 갑 제5,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미지급 퇴직금 9,829,270원과 부당이득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0. 1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 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6. 8.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피고로부터 16,829,0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서류상으로만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지급하여 주겠으니 위 금원 중 9,829,270원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6. 8. 16. 피고에게 9,829,270원을 반환하였는바, 위 9,829,27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9,82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006. 7. 28.부터 2011. 11. 1.까지 월 2,000,000원씩 불입 하다가, 2011. 11. 1. 위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고 110,000,000원을 환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해지환급금 110,000,000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9,829,2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피고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채권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사의 퇴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채권은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각 채권별로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반환일 다음날로서 위 각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6. 8. 17.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6.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위 9,829,270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28. 삼성생명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월 1,000,000원, 납입기간 7년의 무변액 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1. 11. 위 연금보험계약 2건을 모두 해지하고 삼성생명으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합계 101,759,16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추가로 서증들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하나,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아니라, 위 추가 서증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