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을 "다.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로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 중 허가 없는 겸업 또는 영리법인 임·직원으로의 취임, 변상의무 불이행 등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규정된 징계면직사유의 중대성과 비교할 때 정당한 당연면직사유가 될 수 없고, 이들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당연면직사유들은 모두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에 기재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역시 '실형의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면직사유에 허가 없는 겸업 또는 영리법인 임·직원으로의 취임, 변상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보다 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들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들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는 '연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와 같이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당연면직사유와 비교하는 외에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내용,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와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부정한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던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회사 내 업무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서의 피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여지도 있는 점, ③ 금융위원회는 2016. 9. 22.경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 상당의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그 이행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채용결격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