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들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B에서 피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 과도한 근로시간 등 요인에다가 2014. 1.말 - 2.초경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 후 충원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결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은 위와 같은 과도한 근로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 중 전력 배전공사 총괄 업무의 경우, 고압 전류가 흐르는 높은 전신주에 직접 올라가 필요한 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B의 직원들의 위와 같은 보수 작업 수행에 대한 감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여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이다. 특히 위와 같은 보수 작업은 주간 근무시간 중에만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중 전력배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즉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부담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C지점은 B을 비롯한 5개 업체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들 업체들로 하여금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비상대기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B에서 근무하면서 5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위와 같은 비상대기근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주에는 비상대기근무 후 퇴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쉬었던 것이 아니라, 비상대기근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09:00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실질적으로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B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여기에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평일 중 피고의 근로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중에는 06:00부터 19:00까지 총 13시간, 12월부터 22월까지 중에는 08:00부터 18:00까지 총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년 내내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으므로, 3월부터 11월까지 중에는 평일에 항상 기본적으로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12월부터 2월까지 중에도 평일에 항상 기본적으로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1년 중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주의 근로시간은 물론 3월부터 11월까지 중 비상대기근무를 하지 않는 주의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및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피고는 평소에도 위와 같이 과다한 양의 근로를 하던 중 2013. 1. 31. 및 2013. 2. 5. 피고가 관리하던 B의 직원(총 2명)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어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기존보다 증가하자 B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배전활선전공 자격증 소지자가 희소한 관계로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으로 선천적 혈관 기형 또는 후천적 뇌혈관의 죽상경화성 변성으로 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뇌혈류의 혈액학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2가지 요인 모두가 관여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상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고, 특별한 예방법도 없다. 다만,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뇌혈류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혈압상승의 경우를 추정할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인자로 장기간 과도한 흡연이 인정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출혈성 뇌출혈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할 만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반건강검진결과상으로도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갑 제4호증 일반검진결과통보서에 개선필요한 생활습관으로 흡연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인 영향인자로 제시되는 장기간 과도한 흡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