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20459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개정 전 규약에서 지부장 선출을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서 총회의 최고 의결기관성을 규정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총회가 아닌 대의원 대회에서 총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지부장 선출권을 대의원 대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2004. 4. 19.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개정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지부장 선거 무렵 집행부의 뜻과 다른 활동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건의나 이동 승무명령 등 각종 불이익이 가해졌고, 집행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언행이 나온 향우회를 해체하는 등 폭력적 조치도 있었으며, 선관위원들까지 여당 후보 지지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조합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주어, 조합원들은 2016. 4. 21. 실시된 대의원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거나 투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그날 있었던 대의원선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날 선출된 대의원들이 실시한 이 사건 지부장 선거 역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

지부장<1> 선출권이 총회의 고유권한인지 여부

가)

개정 전 규약(갑 제1호증)의 중요내용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부장 선출권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① 개정 전 규약 제12조와 제19조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각기 따로 규정하였는데, 총회의 기능 중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게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에 따르면,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총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이고,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는 물론이고 대의원대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②

개정 전 규약 제26조에서 임원을 지부장과 부조합장, 회계감사로 구별한 뒤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그 규정만 두고 보면 단서의 반대해석상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제26조를 제12조, 제19조(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와 함께 놓고 보면, 지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선출은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모두 할 수 있되 제26조 단서에 따라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부장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부조합장과 회계감사 선출권이 대의원대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지부장 선출 역시 총회에서 뿐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제28조는 임원 선거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정에 "조합원 중에서"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임원 선출은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문구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조합원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개정 전 규약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규약에서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정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 할 것은 아니고, 개정 전 규약 제26조와 제28조의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그 임원 중 특히 지부장 선출에 한하여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둔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총회의 최고 의결기관성에 반하여 대의원대회가 규약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정 전 규약 제10조에서 총회는 최고 결의기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보았듯이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의 개정 전 규약 제19조에서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총회의 기능(제12조)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도 똑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대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조합 운영세칙)의 개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개정 전 규약 제19조에 대의원대회에서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조합 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대회 모두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 속에는, 총회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갈음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부장 선출권을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규약에서 지부장 선출 권한을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통하여 지부장 선출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하였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므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개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4. 21. 실시된 대의원 선거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자유선거의 원칙이라 함은 선거인이 외부의 어떠한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입후보의 자유, 투표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선거를 무효라 선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부장 선거 이전에 있었던 2016. 4. 21.자 대의원선거에서 입후보, 투표,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조합원인 소외 F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의 2016. 5. 26.자 이동 승무 명령에 의하여 10여년 간 소속 되었던 광교동부차고지(1반) A조에서 동탄차고지(7반) B조로 전보된 사실, 피고의 집행부는 같은 해 6. 1. 위 F에 대하여 같은 해 4. 21.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 집행부가 아닌 반대파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하여 조합원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가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F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해 7. 8. 피고의 상무집행위원 회의에서 징계절차가 철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F이 받은 이동 승무명령은 피고가 아닌 소속 회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가 소속회사의 이동 승무명령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소속 회사의 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행위라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위의 각 사실은 모두 2016. 4. 21.자 대의원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일일 뿐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7반 선거구에서 확정된 대의원 입후보자 7명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 180명 중 75명이 투표하여 6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한 사실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의원 선거에서 피고 집행부의 반대파도 입후보 하였고 피고 집행부의 반대파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전에 치러진 대의원 선거 당시 피고가 자유선거의 원칙을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의원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피고가 조합원들의 출마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모두 위 대의원 선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아, 대의원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실시한 이 사건 지부장 선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개정 전 규약에서는 '조합장'으로 칭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지부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지부장'으로 통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