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70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B에게 12,40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6,77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E에게 12,14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F에게 9,35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원고 G에게 20,43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원고 H에게 8,99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원고별 해당 '입사일' 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4조의 '기본급'은 직위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별 기본급여 외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자격별, 기능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피고는 기본급 외에도 영업사원인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 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영업일비 중 정액으로 지급된 28,000원 부분을 '이 사건 영업일비'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받은 이 사건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일비가 포함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 항목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일 08:00부터 09:00까지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매주 토요일 9시간씩 휴일 근로로 인한 휴일 근로수당
영업 관련 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이 사건 영업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이 사건 영업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0, 46, 47호증, 을 제38호증(달리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일비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일급제로 지급되어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영업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용도나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매 근무일마다 최소한 28,000원을 영업일비로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실적에 따라 영업일비를 차등지급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 A, B, G, H 등이 2013. 2. 6., 2013․ 10․ 11., 2013. 12. 6. 각 9시부터 17시까지 개최되었던 피고의 팀장, 사업부장급 영업회의에 참석하였을 당시에 위 원고들에게 영업일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바, 이는 영업일비가 외근에 따른 교통비, 접대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근을 하지 않은 마케팅팀 소속 직원들에게도 영업일비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영업회의에 참석하였더라도 나머지 근무시간 중 영업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일비가 지급된 점(원고들이 2013. 3. 8. 13:00부터 피고의 향남공장에서 개최된 영업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영업일비가 지급되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일비는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영업일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출장여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비용 처리를 위한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출장에 따른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고의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 교통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등의 여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영업일비는 일급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일비 28,000원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로 나눈 3,500원(= 28,000원 ÷ 8시간)이 이 사건 영업일비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월급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별 급상여수당 지급현황표(갑 제1호증의1 내지 8) 기재 기본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본급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영업일비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내지 8 각 원고별 '시간외 근로수당' 표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월기본급/209 + 영업일비/8) = (A)'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조기출근 및 영업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 일부 인정
갑 제3, 38호증, 을 제5, 6, 8,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매월 별지 1 내지 8 각 원고별 '시간외 근로수당' 표 중 '초과근무 인정일'란 기재 일자만큼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조기출근을 하여 초과근무를 한 사실, 같은 표 중 '교육시간'란 기재 시간만큼 영업 관련 교육을 수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별로 인정되는 시간외 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각 '시간외 근로시간 합계'란 기재와 같음),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다만, 원고들은 2013. 5. 10. ~ 12. 임직원 수련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26.5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직원 수련회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1 내지 8 각 원고별 '시간외 근로수당' 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인 같은 표 중 각 '시간외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토요일 근무 및 주간.월간보고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 불인정
배균섭의 진술서(갑 제44호증) 기재는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의6) 기재와 상이한 점, 캡스 기록(을 제5, 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증거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16, 18, 22, 35, 42, 43, 47, 53, 5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토요일 근무시간 및 주간·월간보고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을 알 수 없는 점, 원고들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도 추가근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매주 토요일 9시간, 주간보고로 매월 9~12시간, 월간보고로 매월 4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원고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별지9 '연차휴가수당' 표 중 원고별 해당 '미사용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별 연차휴가수당을 별지9 '연차휴가수당'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도의 미사용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같은 표 중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별 연차휴가수당 청구액'란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합계'란 기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지급한 임금인 기본급, 각종 수당, 연간 총 상여금 중 3개월분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10 '퇴직금' 표 중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퇴사일이 2016. 3. 4.인 원고 G은 별지10 '퇴직금' 표의 해당 '퇴직 전 3개월 내 포함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그렇지 않다.
기지급금의 공제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별지11 '인정총액' 표 중 원고별 해당 '기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이미 초과 지급되었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1 '인정총액' 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 C은 각 2015. 6. 15.부터, 원고 E은 2015. 8. 15.부터, 원고 F은 2015. 7. 2.부터, 원고 G은 2016. 3. 19.부터, 원고 H는 2015.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수당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수당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결론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