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1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2012. 7. 4.자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C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K에 관한 2012. 6. 일자불상경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K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범죄사실『2016고합74』제1항),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에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대부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를 하여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여행업을 경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 범행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