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누30117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4행부터 제24면 제2행까지의 "⑤ 피고와 참가인들은 … …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와 참가인 C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 C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⑤ 피고와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5년도에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목적이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문화강사들에 대하여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나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며, 정부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사업'의 추진대상에서도 배제하려는 데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의도로 2015년에 다문화강사들과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각 학교에서의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다문화언어강사들과의 '시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일부 다문화언어강사들이 2개의 학교에 배치된 사례는 있으나, 1개의 학교에 예컨대 중국어 등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언어강사가 2명 이상 배치되거나 주당 14시간 이상의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1개의 학교에서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주당 14시간을 초과하는 수요가 존재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문화언어강사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전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