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0. 선고 2017누390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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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0행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자립생환지원센터"를 "자립생활지원센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피고의 센터장 교체 지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센터장 교체 지시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 행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센터장의 비리로 인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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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7행 "퇴직적림금"을 "퇴직적립금"으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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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위 형사판결 상 B의 범죄행위는 10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 상 B의 횡령 및 편취행위가 2007년 내지 2008년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판결은 2012. 5. 10.에 비로소 확정되었고 피고는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10. 13.자로 의결한 신고사항을 이첩받아 조사 · 확인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단지 위 형사판결 상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신고사항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위 신고사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신고사항 중 B이 장애인무료취업알선센터 상담사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무료취업알선센터 상담사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결과 위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형사판결 상 B의 범죄행위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센터장의 비리로 인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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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 "제23조의8"을 "제32조의8"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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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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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③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위법사항은 원고의 특정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일부만의 취소 등을 통하여는 그 위법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하에 장애인지원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형편에 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은 원래 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을12호증)의 일정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을23 내지 27호증), 원고로서는 먼저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 원고가 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리라는 일방적이고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당장에는 재원의 감소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향후 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 얼마든지 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겪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