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53684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3쪽 두 번째 글상자의 4행에 있는 "I"을 "J"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7행에 있는 "E는" 다음에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고, 그 밖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행의 "원고들이"부터 제3행의 "부족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가 2013. 4.경부터 원고들로부터 매월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출장복명서에 E가 '한 달에 5-6회, 1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한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이고, 현장과 E의 자택이 멀어 E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므로, 이를 감안하면 E는 월 24시간 현장근무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월 36시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을 감시하면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므로, E를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해석론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E의 출퇴근시간은 위에서 본 근로시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