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7누556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주장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을나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5.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2015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급여대장을 참고자료로 첨부한 사실, 위 각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2013. 12. 1. 입사한 F에게 매월 기본급 1,000,000원과 식대 100,000원을 합한 1,1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C 등 5명의 근로자에게 매월 22일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은 2013. 12. 1.부터 적어도 2015년 8월까지는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F이 소속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속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담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여러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F을 원고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F에게 급여도 지급해 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의 소속이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O이 2013년 10월경 갑자기 퇴사하자 2013. 12. 1.부터 F으로 하여금 O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위 각 급여대장에 원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5명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편집국장(1명), 취재기자(2명), 편집기자(1명)이기 때문에 원고 회사에는 F 외에 경리업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주식회사 H의 일부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원고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4 인정 여부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5. 8. 31.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한 직후에 내린 첫 번째 업무지시의 내용(책꽂이 정리와 발간된 신문 정리 및 보관)은 기자로 채용된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E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내린 위 업무지시를 들었고, 당시 E이 '어떻게 저렇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음(E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만 한 위와 같은 업무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지시 불응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