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내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항의 라. 판단" 부분(제15면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제22면 첫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4, 16, 17, 19, 20, 22 내지 29, 31,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과 F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F는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참가인과 F는 D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공통의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D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기여하는 부분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참가인은 D 과제 업무흐름도상 ⑤, ⑥, ⑦, ⑧의 업무를 수행하나, F는 ⑤, ⑥, ⑦, ⑧의 업무를 총괄하고 ①, ②, ③, ④, ⑨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즉, F는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조사율을 결정하며, 방사선 작업허가서, 원자로사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시설운영직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면서 조사량을 확인하거나 제어봉에 따른 조사위치 등을 조정하는 등 조사장치운영을 총괄한다. 반면 참가인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인수한 단결정의 외관 손상 등을 검사하고 단결정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며 F로부터 지시받은 조사일정 및 조사율에 따라 조사(반도체 도핑)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은 조사가 완료된 단결정을 작업수조로 운반하여 냉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단결정의 위치를 기록하며, 냉각시킨 단결정의 E 조사량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조사가 완료된 단결정을 세척하여 출고한다. 참가인은 조사업무와 함께 청소 등 기타 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출고작업이 완료되면 F는 해외 거래처와 사이에 반송일정을 조율하고 측정결과를 알리는 업무를 수행한다.
F와 참가인은 모두 과제책임자인 M의 지휘 아래 있고 F가 참가인 등 연구시설운영직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나, F는 참가인을 포함한 연구시설운영직의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D 과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가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의사결정권한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는 M 및 F의 의사결정에 따라 실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이 있다.
F는 직접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도 해외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거나 송장, 반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해외 QA감사에 대응하는 등 대외 고객 접촉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 연구원 및 ISO QA감사일정을 수립하여 수검·대응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F는 연구원 내 각종 연구과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참가인은 직접적인 조사업무에 부가하여 조사시설 점검, 유지보수, 수리,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참가인의 주된 근무장소는 원자로 내부이고 종종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F는 주로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교대제로 근무하는 반면 F는 평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므로 서로 근무형태도 다르다.
참가인은 1999.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1. 1. 원고의 사내하청업체인 C에 입사하여 원고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하다가 2014. 1. 10. 이 사건 중재 합의를 통해 원고 연구원에 직접 고용된 데 비하여, F는 1994.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2001. 2. L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다음 2003. 11.부터 원고의 사내하청업체인 G 등에 입사하여 원고 연구원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하다가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을 거쳐 2008. 12. 1. 기능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바, 양자의 채용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F는 L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J운전면허증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학력 및 자격을 토대로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F는 채용절차에서 영어시험을 통해 해외 거래처와의 의사소통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어능력을 검증받기도 하였다.
F는 과거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재 연구시설운영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 바 있고 현재 연구시설운영직 중 O, AB은 F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 일부를 과거에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이 연구시설운영직으로서 기능직인 F와 사이에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이 연구시설운영직으로 직접 고용된 2014. 1. 10. 이후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F가 과거 연구시설운영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거나 F의 현재 업무를 과거에는 연구시설운영직이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은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제1심 증인 M은 F가 M과 함께 연구시설운영직이 수행하는 반도체 생산업무를 수행한 적이 2번 있으나, 이는 긴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고 F가 통상적으로 연구시설운영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참가인은, 조사량·조사위치·조사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F가 지시한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시설운영직들이 임의로 수치를 변경해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F가 수행하는 업무는 연구시설운영직들이 일부씩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가 연구시설운영직에게 조사율, 조사위치 등 지시를 변경한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조사율이나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측정값, 원자로의 상황, 제어봉의 위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F는 위 요소들을 비롯한 데이터를 분석해 M과 상의하거나 단독으로 수식을 만들고 조사율, 상수 등을 결정하는 점, ③ 제1심 증인 M은 연구시설운영직이 조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일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조사작업 전에 M이나 F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증언한 점, ④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결정이 파손되거나 조사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수행하는 업무는 연구시설운영직이 수행하는 직접 조사업무와는 구분되고 업무의 중요도, 범위나 권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과거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재 연구시설운영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참가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참가인이 F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공학에 대한 전공지식 및 해외 거래처와의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을 포함한 연구시설운영직이 2014. 1. 10. 이후 F의 업무를 실제 대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설령 참가인이 F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이 가진 능력을 기준으로 F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중재합의에서 연구시설운영직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규직(기능직) 대비 일정 수준의 고정급 급여 등급표를 신설하고 연구원에서의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급여등급을 부여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합의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연구시설운영직에 대한 기존의 도급직 처우를 개선하여 고정급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문언상 연구시설운영직과 기능직의 급여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기존 정규직 중 비교적 근로조건이 하위에 있는 기능직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연구시설운영직에 대한 새로운 급여 등급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연구시설운영직과 기능직의 급여 수준을 동등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가 연구시설운영직과 기능직 사이의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F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의 점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