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9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아래에서 5행의 “소외1의” 오른쪽에 “배우자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1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의 사망 당시 건강 상태 등

가)

소외1(1979.4. 22.생)은 신장 171㎝, 체중 81kg으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나)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악화되는 등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혈압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체중

고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013년

79

103/73

233

135

2015년

81

130/80

294

216

비교

큰 변동 없음

정상→정상

정상B→질환의심

정상B→질환의심

2)

소외1의 업무 등 직장 생활

가)

소외1은 ‘○○○○○’이라는 업체에서 10년가량 근무하다가 2014. 6. 23. 자동차 바퀴 제작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로 이직한 뒤,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외1은 과장 직급으로 그 휘하에 일반직 3명, 생산직 14명을 두고 사망 당시까지 생산설비에 탑재된 전기제어 회로 설계 ·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으로 이직하면서 차장 진급을 어느 정도 약속받는 등으로 진급을 빨리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5. 3. 초경 진급에서 탈락하였다.

다)

소외1의 통상 업무는 ○○○○○○○의 각 공장에 있는 전기제어 회로를 설계 · 관리하는 일이었고, 사망일에 가까운 2015. 7. 1.경부터 ‘제1공장 신규 프레스 라인 시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설계’, '엑스레이 물류설비의 제어시스템 설계 · 제작' 등 업무에 새롭게 착수하였다.

라)

○○○○○○○은 지문인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출퇴근기록지에 따르면, 소외1의 근로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3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9시간이다. 그런데 관리직은 연봉제로 야근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일정하므로 따로 지문을 인식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소외1은 토요일에도 거의 매번 출근 하였으나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휴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3)

사망 당시 상황   사망 당시 소외1이 휴식을 취하였던 자동차는 더운 여름 밖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