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재노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수원지방법원은 2015. 12. 24. 2015고합43, 65(병합), 66(병합), 67(병합), 68(병합), 149(병합), 218(병합), 373(병합), 498(병합)(분리)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9. 9. 23.부터 2011. 1. 25.경까지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 등을 한 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10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2011. 10. 18.경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서울고등법원 2016노175), 항소심인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2009. 9. 23.부터 2010. 3. 31.경까지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 등을 한 후,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판결(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2506), 대법원은 2016. 10. 27.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형법 부칙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2009. 9. 23.부터 2010. 3. 31.까지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위 형법 부칙 조항에 따라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확정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주식회사 BF(이하 'BF' 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 BE, BF은 실제로 고철비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BE, BF 을 운영하면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3항 본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7조 제4항),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절차에서의 심판 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 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노역장유치 부분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는 노역장유치 부분에만 있는 것이고, 이 법원은 그 부분에 한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노역장유치를 제외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 결론을 따른다. 따라서 2011. 9. 9.자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별지 1, 3, 4, 5 각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해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별지 2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