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87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고쳐 쓴다.

『라.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로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여 2012. 4. 5.자로 "용인시 수지구 H 농협 대출금 이자 상환과 관련해 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상해 줄 것을 합의한다. 합의조건: 부동산 매각 시 10억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C의 대표자로 기재된 S, T 옆에는 C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다만 날인된 위치는 서로 뒤바뀌어 있다), 위 합의서 뒤에는 2012. 4. 4.자로 발급된 C 공동대표이사 S 명의로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와 2012. 2. 29.자로 발급된 C의 공동대표이사 T 명의로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8호증"을 "8,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자신이 소개한 O이 2012. 4. 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자로 원고와 C를 당사자로 하여 '농협 대출금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상해 줄 것을 합의한다. 합의조건: 부동산 매각 시 10억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O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도록 돕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회사와 O 사이의 2012. 4. 5.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⑵ 피고들

원고의 주장과 같이 M이 C의 공동대표이사인 S, T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때 권한 없이 날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M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C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상 부동산 매각에 관한 조건이나 약정금의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합의는 무효이다. 설령 유효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언상 C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부동산 매각 시'인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매각 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10억 원의 보상금은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우선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에 그 작성명의인인 C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 무렵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위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법인인감의 날인행위가 제3자인 M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그 주장 자체로 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M에 의한 날인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C 각 공동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20, 36호증, 을가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M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C의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M이 C를 대표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C로서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M이 임의로 C의 공동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M에게 C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등 참조), C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M은 C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대한물류로부터 매수하여 그곳에서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계약 체결과 투자금 유치 및 행정절차 진행 등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다. 반면 2012년 C의 각 공동대표이사였던 T은 M의 처이고 S은 U의 처인데 모두 대표이사로 등기만 된 사람들로서 회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0. 19.자 및 2017. 11. 30.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밝히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던 V의 남편 W와 S의 남편 U도 모두 M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지위에서 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앞서 본 대로 원고와 M은 서로 공모하여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에 관한 2012. 4. 5.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금 9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도 M은 적어도 2012. 4.경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원고, M, U, W 사이의 분쟁은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도 M의 그와 같은 운영자 지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 진행에 관한 역할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 바 있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한 M과 체결한 2011. 11. 21.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M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⑤

한편 C는 직원 X 등에 대하여 2012. 3.분부터 2012. 9.분까지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M이 실제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2013. 5. 14. C의 실경영자인 M을 피고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0440).

⑥

한편 M이 추진하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은 2011. 12.경 이미 무산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4.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채무 131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18억 원이었으며,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달 연체이자로 67,689,873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경매로 처분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M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추가로 더 매도하는 형식으로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농협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도 그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O이 2012. 4. 5.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M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자금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자금 확보를 도와준 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때 이 사건 합의서를 권한 없이 날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기간은 2012. 9. 28.부터 2013. 2. 5.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C의 각 공동대표이사 S과 T 명의의 2012. 4. 4.자 및 2012. 2. 29자 법인인감증명서를 원고가 뒤늦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납득시킬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합의서상 지급조건의 의미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조건에 대해 '합의조건: 부동산 매각 시 10억 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사와 O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O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 작성되어 그 자체로 작성 시기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O 관련 매매계약도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한 M과 O을 대리한 원고 사이에서 체결된 것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200평의 매매를 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삼아 '부동산 매각 시 10억 원 지급'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M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자금의 확보가 절실하였고 달리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00평에 관한 O 관련 매매계약이 체결된 즉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원고 스스로도 M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상 당장 10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에게 먼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 매각 시'가 위 200평의 매매 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③ 나아가 O 관련 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의 투자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함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인도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O은 관련 형사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전체 매각이 가능할 뿐 분할해서는 매매할 수 없고, 1년 안에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투자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투자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할 때 회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상 '부동산 매각 시'라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200평을 매각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매각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C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10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회사가 2015. 10. 13. 이 사건 토지를 전부 피고 바론에게 매도하여 2015. 10. 22. 피고 바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합의서상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10억 원의 약정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위 약정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정지조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약정금채권은, 당해 매매계약 자체의 체결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정지조건부 약정금채권은 채무자인 C 내지 이 사건 회사가 피고 바론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정지조건을 성취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약정금채권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의 약정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현민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