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에서 본소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4, 9행과 제5쪽 제11행 및 제8쪽 제6, 7행의 '2015. 4. 21.'을 모두 '2015. 4. 24.'로, 제4쪽 제1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바로 이어서 ', 취업규칙 제4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2,827,480원'을 '2,827,500원'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2016. 10월'을 '2016. 9.'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제8쪽 제15행과 같은 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더구나'부터 제8쪽 제2행의 '하였다.'까지와 제9쪽 제20행의 '(피고가'부터 제10쪽 제2행의 '없다).'까지 및 제10쪽 제8행의 ', ③ 또한'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있다)'까지를 각 삭제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 16, 17, 26 내지 28, 30 내지 39, 48, 49, 55, 57, 60호증, 을 제2, 16, 18, 20, 35, 36, 50, 57호증, 제59호증의 1이나 갑 제75 내지 81, 83 내지 89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을 제20, 28, 35, 36, 50,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관리인 F를 위원장으로 한 2015. 4. 24.자 감봉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사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이 2016. 8. 8.자로 적법하게 개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 본소청구를 확장하면서, ①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의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 합계 12,900,000원, ② 복직 후 근무장소가 변경되면서 지출하게 된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류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개인 경비 합계 37,270,250원, ③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위법한 전직과 위법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이들과 제1심에서 구했던 2,827,500원과의 총 합계 82,997,75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①, ②항 기재 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위 ②항의 경우 원고가 개인 경비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 ③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전직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28, 30 내지 38, 40, 49, 61 내지 63, 65, 76, 86, 8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4, 15, 40 내지 43,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2. 6.부터 2016. 9. 2.까지의 기간(이 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1, 2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간이나 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이나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청구와 추가된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2016. 8. 8.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입사 후 교육, 배치전환, 임금, 복리후생,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각주2) 2016. 8. 8.자로 개정된 것('1. 회사와 직원은 본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격,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 성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3. 회사와 사원은 국적,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