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620,112원 및 그중 148,460,112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19,16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나.

원고 B에게 176,990,745원 및 그중 145,934,235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31,056,51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다.

원고 C에게 175,656,312원 및 그중 144,726,312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30,9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9,370,000원 및 그중 150,2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

원고 B에게 178,290,000원 및 그중 147,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원고 C에게 177,570,000원 및 그중 146,6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620,112원 및 그중 148,460,1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

원고 B에게 177,124,235원 및 그중 145,934,2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원고 C에게 175,656,312원 및 그중 144,726,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3을 이 판결 별지 1 내지 3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부터 제10쪽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0쪽 제20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미들(M) 근무와 파견 미들(M) 근무에 저녁시간 0.5시간이 부여되었고, 24시간 근무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공제한 휴게시간 4시간 외에 별도로 점심 및 저녁시간 각 0.5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들 식사시간도 원고들의 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식사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스케줄에 주간(D) 근무는 총 근무시간 10.5시간 중 0.5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표시하면서도, 미들(M) 근무에 대하여는 총 근무시간 9시간 전부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표시하였고, 24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4시간만을 공제한 20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의 “점”과 “등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원고들이 수련시간 중 워크숍, 연수강좌,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스터디, 논문 작성, 학술행사 준비 등을 하였으므로 이들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종 학술행사 참여, 해외연수 등은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오프시간에 이루어졌거나 원고들이 거기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여 별지 1 내지 3의 각 [표1]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시간 내에 원고들의 개인적인 논문 작성, 학술행사와 시험 준비 등에 소요된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앞에서 살핀 원고들의 근로시간 중 1주당 40시간, 월 174시간[= 1주당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1 내지 3의 각 [표3]의 “초과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련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원고들의 1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련계약 제5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6. 3. 이후부터는 1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1주당 80시간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에 1주당 8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수련계약 제5조 제1항이 1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약정하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6. 3.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전공의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공의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2017. 12. 23.부터 시행되었다. 원고들은 2017. 10.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은 1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수련계약에서 원고들의 수련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전공의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전공의법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공의법 제7조는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제1항),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공의가 상당수 있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이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제고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공의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수련시간에 대한 제한이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전공의법 제7조에 1주당 수련시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80시간, 연속수련시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공의법 제7조의 입법 경위 및 목적에다가 전공의법 제7조 제1항 자체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전공의법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전공의법 제7조 제1항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수련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 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의 수련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 1주당 80시간 또는 88시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조차 배제한 채 제한 없이 수련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13쪽 제8행을 “라. 피고가 지급할 금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9행부터 제1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5, 46, 47, 59, 6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히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명칭은 시간외수당이지만 본래 의미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 즉 위험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본), 차량유지(과), 식대(비과세), 통신비 등의 항목을 없애면서 이를 대신하여 고정시간외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위 항목들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련보조수당은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의 일환으로 예산에 의하여 전공의 1인당 지원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위탁기관으로 선정된 G협회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피고 소속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이자발생분을 포함한 잔액을 G협회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련보조수당은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14쪽 제15행부터 제16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가 지급할 금액

기본급, 위험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본), 차량유지(과), 식대(비과세), 통신비, 업무수당, 특진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급여소급, 상여금, 명절상여, 상여소급,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키고 수련보조수당, 파견수당을 제외한 월급 금액을 209시간[= (1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누는 산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1 내지 3의 각 [표4]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이 되고, 이러한 시간급 통상임금 및 별지 1 내지 3의 각 [표3]에 기재된 초과시간과 총 야간시간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1 내지 3의 각 [표5]의 “총 가산임금”란 및 “합계”란 기재 금액이 된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수련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1주당 80시간 전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급금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는 산식이 아니라 월급금액 의 산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시간  월간 시간외근로시간 × 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모는 470시간(= 209시간 + 174시간 × 1.5)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의 급여에 1주당 80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내지 3의 각 [표5]의 “합계”란 기재 금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 A, C이 구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169,370,000원(= 제1심 인용금액 1,749,888원 + 당심 인용금액 167,620,112원) 및 그중 150,210,000원(= 제1심 인용금액 1,749,888원 + 당심 인용금액 중 148,460,1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당심 나머지 인용금액 19,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원고 B에게 178,156,510원(= 제1심 인용금액 1,165,765원 + 당심 인용금액 176,990,745원) 및 그중 147,100,000원(= 제1심 인용금액 1,165,765원 + 당심 인용금액 중 145,934,2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당심 나머지 인용금액 31,056,5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원고 C에게 177,570,000원(= 제1심 인용금액 1,913,688원 + 당심 인용금액 175,656,312원) 및 그중 146,640,000원(= 제1심 인용금액 1,913,688원 + 당심 인용금액 중 144,726,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당심 나머지 인용금액 30,93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 당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