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542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는, 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② 원고 E, J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의 항소이유 중 ①, ② 의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의 항소이유 중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되,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은 증거와 판례에 나타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