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20650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0. 6. 가스 판매업, 가스 사용시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은 원고 주식 총 10,000주 중 5,000주(50%)를 보유하였고(다만 아들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E, F은 각각 2,500주(25%)를 보유하였다.

3)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1997. 10. 8.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각종 가스기재 및 장비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7. 9. 26.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동업계약 체결과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 취임

1)

피고와 D(실제 주주 C), E, F은 2016. 8. 10. '피고가 G의 가스용기와 거래처를 원고에 이관하여 현물출자하고, C은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 중 2,500주(25%)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D와 피고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6. D와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위 계약 이후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G 직원 H과 C, E, F은 2016. 12. 23. 원고의 경영, G의 영업자산 양도, 주식 배분, G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공동사업자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 지분 22.5%를 취득하였고, 2016. 12. 27.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해임

이후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고, K(C의 아내로서 2016년경 원고 주식 2,500주를 신탁 내지 양도받았다), E, F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비합5004호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 9. 18.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K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또는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함에도 아래와 같이 그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합계 407,312,673원<1>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390조, 제750조 내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G에 가수금 변제 명목 송금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에 원고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G에 대하여 가수금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이사회 결의 없이 2017. 5. 4. G에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돈 1억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법무법인 L에 고소대리인 선임료 송금

피고는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 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두 건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C에 대한 고소는 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소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고 2017. 6. 22. 위 법무법인에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의 돈 29,15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I, M에 대한 급여 지급

I(피고의 배우자), M은 원고에 고용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0. 10.부터 2017. 9. 11.까지 I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83,470원을, 2017. 7. 10.부터 2017. 9. 11.까지 M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6,242,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J, N, M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11. 원고 직원 J, N에게 각각 2,250,000원, M에게 1,725,000원, 합계 6,225,000원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J, H, I에 대한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 G의 거래처를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G 출신인 원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7. 24. G 출신인 H에게 38,199,297원, J에게 40,036,160원, Q에게 74,058,486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가스매입대금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원고 명의로 가스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입한 가스가 원고에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2017. 8. 3. O에 21,208,5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 명의 자동차를 G에 양도

피고는 2017. 8. 1. G에 원고 명의 P 이-마이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G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원고에 위 차량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G에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7. 5. 4. G에 원고의 돈 1억 100만 원을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G는 2016. 10. 10. 및 2016. 10. 11.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합계 1억 5,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16. 10. 31. 1,800만 원, 2016. 12. 15. 3,850만 원, 합계 5,650만 원을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1억 100만 원이 남아있었던 사실, K, E, F이 G에 대한 위 송금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17. 10. 10. '피고는 원고의 G에 대한 가수금 채무 중 미지급금으로 1억 100만 원을 G에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K 등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7. 11. 24.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7. 5. 4. G에 1억 1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원고의 G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로서 원고와 피고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신 G의 재산을 무상으로 원고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형식상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앞서 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4. 당시 G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G에 가수금 전체를 변제한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갑 3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G에 대한 2017년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 69,565,980원이, 2016년 거래처 원장에 미수금 67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G에 가수금을 변제한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무법인 L에 송금한 선임료에 관하여

1)

갑 7, 10, 3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6.경 원고 명의로 C, D, K, E,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C 등이 공모하여 2013. 8. 28.부터 2016. 12. 30.까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1,401,241,439원을 D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는 2017. 11. 20. 위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L에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 29,159,900원을 송금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8. 9. 28. 'D 등이 원고의 자금을 D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비자금은 원고의 지분권자들에 대한 지분금, 가스용기 보증금, 직원 급여 등 원고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 등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고소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 혐의사실 역시 원고의 자금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 C 등이 원고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C 등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 등을 고소하고 그 고소대리인 선임료를 지급한 것이 원고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고소와는 별도로 2017. 6. 피고가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피고 명의로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고소 2건을 법무법인 L에 위임하고 고소대리인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 29,159,9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위 29,159,900원은 원고 명의의 C 등 5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고소에 관한 선임료이고, 위 29,159,900원에 피고 명의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고소에 관한 선임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법무법인 L과 '피고가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 및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처분 단계까지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3. 현금으로 위임개시비용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위 550만 원이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I, M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I, M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이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I는 2016. 9. 6.부터 2017. 10. 10.까지 원고 직원인 R과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원고의 물품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점, 원고가 피고의 I, M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I, M을 고소하였는데, 위 수사과정에서 M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2017. 5. 1.경 M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M이 그때부터 2017. 9. 7.까지 원고에 양도된 G의 S에 있는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G의 기존 거래처와 관련된 발주접수, 매출확정, 신규거래처 견적제출, 견적제안 성공에 따른 거래개시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15. 피고, I, M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I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J, N, M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1)

갑 17, 18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취업규칙에 "원고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정기상여금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49조 제1항), 피고가 2017. 6. 29.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J, M, N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 "원고는 월 기본급 + 직급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68조 제1항), 피고가 2017. 9. 11. 원고의 자금으로 J, N에게 각각 2,250,000원, M에게 1,725,000원, 합계 6,225,000원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그 직후인 2017. 9. 18.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원고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따르는 직원에게만 원고의 부담으로 정기상 여금을 지급한 것은 위임의 본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바, 전체 원고 근로자 31명 중 J 등 3인만이 A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J 등 3인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J, M, N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15.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J, H,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1)

당초 G의 직원이었던 J, H, I가 2016. 8. 10. 공동사업자 계약 후 2016. 9. 1. 원고에 고용승계되었고, 피고가 2017. 7. 24. 원고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으로 J, H, I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동업계약 과정에서 2016. 12. 23. 작성된 'A(주) 공동사업에 따른 합의서'(갑 2호증)에 'G 직원이었던 I, J, H의 퇴직급여를 원고가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위 퇴직급여 승계에 따라 G는 당초 이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거래처를 원고에게 추가로 이관하고 관련 장비(용기) 일체를 원고에 입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피고가 G의 기존 거래처 및 장비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원고가 I, J,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동업계약이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I, J,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의 추가 현물출자가 원고의 I 등에 대한 퇴직금 승계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거나,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추가 현물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퇴직금 지급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I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8, 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9. C의 중간 결재 등을 거쳐 J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를 선납한 사실, 위 퇴직금 지급 전에 D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없고, 2017. 9. 21.에 이르러 피고가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K은 피고가 G의 거래처를 모두 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175개의 거래처와 거래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1. 9. 'G가 원고에게 거래처를 전부 이관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가스매입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O로부터 가스를 매입하였고, 그 가스가 원고에 직접 입고된 바 없으며, 원고가 2017. 8. 3. O에 그 대금 21,208,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는 2017. 7. 3.부터 2017. 7. 26.까지 위와 같이 발주받은 물품을 원고의 거래처인 T 등에 모두 배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O에 위 가스매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상당 손해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G에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 이사회 승인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양도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에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2017. 8. 7.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26호증, 을 9, 16, 35, 4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차량은 G 소유였는데 2016. 8. 10.자 공동사업자 계약에 따라 2016. 9. 30. 원고에 양도된 사실, 원고가 2016. 9. 30. G에 이 사건 차량 매매가 명목으로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6. 10. 4. 피고의 배우자인 I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3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받은 셈이 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다가 2017. 8. 7. 다시 G에 양도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7. 9. 18.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7. 9. 21. D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G, 피고, 원고, K(당시 원고 대표이사)은 2018. 2. 6.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G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 가스용기, 설비 등을 모두 G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G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G에 양도한 행위 때문에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차량 관련 대출금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G는 원고의 비용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주장한다.

갑 36호증, 을 16, 17,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0. 28. 저당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U 주식회사가 2016. 10. 31. 원고에게 10,980,74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이 할부대출금채권은 위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사실, 원고가 2016. 11. 25.부터 2017. 7. 25.까지 위 할부대출금 8,573,760원(= 원금 8,157,970원 + 이자 415,79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은 당일인 2017. 8. 7. G가 2,865,310원(원금 2,822,770원 + 이자 7,540원)을 변제함으로써<2> 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고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2016. 11. 25.부터 2017. 8. 7.까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채무를 원고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각주1) 청구취지 기재 금액보다 90,000원이 많은데, 원고의 계산 오류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위 2,865,310원도 원고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상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A(주)"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갑 36호증의 2), 2017. 8. 7.자 이체결과조회(을 17호증)에 따르면 위 돈은 G의 계좌에서 이체된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