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Q(중복), R(중복), S(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223,804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554,279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2,240,250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9,271,483원을 18,327,23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856,100원을 37,198,5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6,040,386원을 412,802,42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와 피고 H,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J, O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피고 B, C, D, E이,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이,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I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 O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 J, O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2014. 8. 11. 의료법인 U(이하 'U'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V 토지 및 지상 W병원 장례식장 건물, X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채권자 T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위 W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0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들은 U이 운영하는 W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로서, U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U은 2015. 8. 12. 재단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W병원을 폐쇄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T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15.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P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경매법원은 P 사건과 Y(유)의 신청에 의한 Q 사건, Z의 신청에 의한 R 사건, 주식회사 AA의 신청에 의한 S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5. 11. 26.로 결정되었다.
피고 1 내지 4의 배당요구신청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5. 11. 26. '배당요구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최우선 변제받고, 그 이외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법 각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배당요구신청서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내역(단위 원)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배당요구자격의 소명방법으로서 급여 체불내역서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피고 1 내지 3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카단2067 부동산가압류결정으로, 피고 4는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카단2128 부동산가압류결정으로 U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5 내지 9의 배당요구신청
피고 5 내지 9는 U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이를 가압류한 채권자로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20.자 2015카단10613 부동산가압류 결정), 2015. 11.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체당금의 지급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피고들에게 체당금이 각 지급되었다.
피고 1 내지 4의 채권계산서 제출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배당기일 전인 2017. 3. 31.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단위 원)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각 채권총액은 당초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급여 체불내역서 및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4. 13.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344,796,109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이의
원고는 2017. 4.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7.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