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20748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06,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8.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 15 행부터 제16행까지의 '(같은 법원 2017나22591호)'를 '(같은 법원 2017나22591호,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8. 3. 9. C 등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50,995,233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까지 공동면책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인정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225,497,616원(= 450,995,233원 × 내부적 분담비율 5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3,256,793원,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의 병원비 25,749,170원, 간병비 15,310,000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에 대한 진료비 구상금 31,297,26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위 각 돈 중 원고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가)

보상금 및 위로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2012. 11. 30.부터 2013. 6.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3,256,793원을, 2013. 12. 31.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보상금 및 위로금은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전부 손익상계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16,256,793원(= 보상금 13,256,793원 + 위로금 3,000,000원)의 범위에서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128,396원(= 16,256,793원 × 내부적 분담비율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병원비, 간병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위하여 2012. 11. 21.부터 2013. 7. 8.까지 병원비로 합계 25,749,170원, 2012. 12. 11.부터 2013. 6. 20.까지 간병비로 합계 15,31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3. 12. 2.부터 2016. 7. 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에 대한 진료비 구상금으로 합계 31,297,260원을 납부한 사실, 관련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피고가 근로자인 C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이하 '병원비 등'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사이에서는 C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 등 합계 72,356,430원(= 병원비 25,749,170원 + 간병비 15,310,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31,297,260원) 중 C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범위인 28,942,572원(= 72,356,430원 ×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40%)의 범위에서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14,471,286원(= 28,942,572원 × 내부적 분담비율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원고는, 관련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였던 항변사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병원비 등의 공제 내지 상계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2591호)이 2017. 12. 15. 변론이 종결되어 2018. 3. 2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C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병원비 등에 관한 구상금 채권의 존부에까지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 판결의 소송물이 이 사건 피고의 병원비 등에 관한 구상금 채권의 존부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상금으로 22,599,682원(= 보상금 및 위로금 8,128,396원 + 병원비, 간병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14,471,286원)을 지급받을 체권이 있다(피고는 위 각 구상금 체권의 원본에 관하여만 공제 또는 상계항변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2018. 3. 9.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가 2018. 5.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3. 9.에 소급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권 22,599,682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2,897,934원(= 225,497,616원 - 22,599,682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897,934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81,191,005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18.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1,706,929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18.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