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6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61,915,683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1 피고인은 K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인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당시에는 F의 인수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L의 권유로 중국을 방문하고 I 주식회사와 F과 사이의 경영권인수계약을 주선하였을 뿐, 중국 U(정식명칭은 'W'이다)의 사업진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 유포 당시에는 중국유통사업이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①

피고인, K, L(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AC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0만 주와 관련하여, 위 주식은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견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2015. 9. 7. 취득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견인분이 포함된 상태로 피고인 등이 2015. 11. 12. 및 11. 13. 위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주식 처분에 따른 이득과 위 각 허위 공시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 등이 AC 명의로 취득한 주식 2,740,158주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마지막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던 2015. 12. 2.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2015. 12. 16.부터 12. 22.까지 위 주식 처분에 따른 이득은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와 무관하고, 2016. 1. 28. 및 1. 29. 위 주식 처분 당시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 역시 상당 기간 하락세를 거듭하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벌금 90억 원, 추징 8,161,915,68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DZ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판시 DZ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1.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회사 인수 초기부터 K, L와 공모하여 자기자본 없이 F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중국유통사업이라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과 L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F 인수자금을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M&A 경험이 있는 K이 인수 및 경영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L가 대표이사 직책을 맡았고,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 K, L가 함께 근무하면서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의 통장, 도장, 인감증명 등을 조카인 AK 과장과 AL 이사에게 맡겨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고, 주식 매각대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AL, AK의 진술 및 F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매각대금 분배 문제로 K과 L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경영권 관련 약정서 및 매각대금 분배 약정서 등 객관적 근거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K과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AL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K이 인수를 주도하였고, 인수 후에는 회사의 모든 자금이체, 직원채용, 이사회 승인사항, 공시사항 등을 K이 설계하고 L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이며 2016년 3월 P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서야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댔기 때문에 실사주이고, K은 인수와 관련된 전체적인 설계를 짰고, L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K과 같이 있을 때 펄을 붙여 F의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K이 주로 이야기하였다",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 K, L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했을 것이 나직접 본 적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고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K과 L가 회사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친척인 자신과 AK을 F에서 근무시켜 수시로 보고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K이 AK에게 주식 매각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도 동석한 것은 맞지만 협의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주식 매각 대금은 K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저의 진술로 인해 처가 삼촌인 피고인이 잘못되면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답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나, 같은 처지에 있는 AK, 가족들과 상의도 하고, 가족만 생각하면 좋겠다고 아내가 눈물 어린 호소를 하여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L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AL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려는 진술태도를 보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과 A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의 위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AK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K에게 준 돈은 F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다", "인수 당시 K이 직원의 직급과 급여를 등을 정하였기 때문에 K이 실제 경영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L의 지시로 AC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등기이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없다", "K이 노트북 2대를 건네주며 주식 매각을 지시하였다", "2015. 12.경까지는 주식처분대금을 대부분 L나 K의 지시에 따라서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할 때에는 K과 L의 확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식 판매 대금을 갖다 주었다"」라고 대체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C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후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 "주식 매각대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다"」라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과 AK의 관계 및 AK이 주식매각대금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④

K은 2016. 3. 26. 및 3. 27.경 L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이 비즈니스는 자금을 대고 추진을 한 오너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만일 리스크진 사람이나 공로자가 많은 상황이면 그럼 다 엔분의 일을 합니까. 공로만큼 리스크만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A 34 K 34 L 32로 정리하시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이나 A형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화를 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성인오락실 사주와 사장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까 원양어선 선주와 선장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까 선주는 선주 몫이 선장은 선장 몫이 조타수는 조타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리스크가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님이 원하는데로 하시죠", "A이 원하는 대로 해주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위 AC, L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이득액이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등의 AC 명의 주식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허위 공시와 위 주식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허위사실 유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개의 부정거래행위별로 따로 이득액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이득액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식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과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허위사실 유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하기 직전인 2015. 11. 3. 및 11. 9.에도 위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도 위 허위 공시가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AC 명의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득에는 위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견인분뿐만 아니라 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주가 견인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사인수자금의 출처나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진의 자력이나 회사의 신용 등에 대한 위 허위 공시가 이후 중국유통사업 관련 위 허위사실 유포와 일체로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허위 공시와 위 AC 명의 주식 처분에 따른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F의 주가는 그 직전인 2015. 10. 16. 종가 1,470원에서 2015. 11. 13. 종가 7,2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마지막 허위사실 유포일인 2015. 12. 2. 종가는 4,530원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위 주가는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 1. 27. 종가 2,78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 1. 28. 종가 3,610원으로 일시 상승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2015. 11. 18.부터 2016. 1. 29.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위 AC, L 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가격은 모두 위 허위사실 유포 이전의 주가보다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 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부정거래행위자가 대량으로 매도하는 등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 12. 16.부터 12. 22.까지 위 L 명의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6. 1. 28. 위 주가가 위와 같이 일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F은 2015. 12.말 기준으로 약 2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6. 2. 9.경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6. 9. 8.경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사유로 상장폐지까지 된 점, K, L 등 직원들도 당시 F에 위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인 중국유통 사업 이외에는 호재가 될 만한 사업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주가변동요인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