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되고, 이 사건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직복직명령과는 다르게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30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12.14. 선고 2017구합5416 판결
* 변론종결 : 2018.04.27.
* 판결선고 : 2018.05.2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 9행, 13행, 15행, 17행, 21행, 3면 2행, 6행, 7행, 9행, 10행, 12행, 15행, 16행, 18행, 20행, 4면 6행, 8행, 13행, 14~15행, 22행, 23행, 5면 3행, 8행의 ‘B’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및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켰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사실
2017.2.28.자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17.2.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합니다. 2017.3.3.부로원직(인포: 야간)으로 복직하여 근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이하 ‘이 사건 복직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
2017.3.3.자 원직복직 통보
이 사건 사업장의 비서실 F 팀장은 2017.3.3.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주소의 착오 기재로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야간 안내로 복직되었으니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2017.3.4.자 원직복직 통보
F 팀장은 2017.3.4. 참가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출근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20:18경 ‘3.3.부로 야간인포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 다시 알려드립니다. 내일 3.5. 야간인포로 원직복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2:08경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17.3.9. 참가인에게 종전과 같이 잘못된 주소지로 아래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발신인은 2017.2.27. 수신인에게 2017.3.3.부로 원직복직(인포:야간)을 명한 바 있습니다.
2017.3.3. 수신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당사 F팀장이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출근하라고 전하였고, 2017.3.4.에도 역시 전화하였으며, 2017.3.4.에는 내용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메시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수신인이 201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제출한 구제신청서상의 주소지로 다시 한번 독촉하니 즉시 원직(인포:야간)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G 이사의 참가인 주소지 방문
이 사건 사업장의 G 이사는 2017.3.9. 18:00경 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독촉하기 위해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 사본을 들고 종전과 같이 참가인의 잘못된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우편함에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왔다.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의 사진 전송
원고는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7.3.17. 반송된 위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2.28.부터 2017.3.17.까지 이 사건 해고의 취소 및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취지로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의 임금 지급
한편 원고는 2017.3.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 2017.2.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1,734,300원을, 2017.4.5. 참가인에게 2017.3.1.부터 2017.3.4.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272,43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2,006,730원(= 1,734,300원 + 272,430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 거부
참가인은 2017.3.10.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요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2월 6일자로 명한 처음의 원직복직도 책임회피목적으로 행하였고 복직 당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후 복직 3일째에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행강제금의 회피목적으로 복직을 명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 주문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참가인이 2017.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2.27. 원고에게 위 구제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을 제10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문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 날인 2017.2.28. 비록 잘못된 주소지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2017.3.4.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2017.3.9.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과 문자메시지로, 2017.3.17. 위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수차례에 걸쳐 통보함과 아울러 2017.3.5. 및 2017.4.5. 참가인에게 2017.2.6.부터 2017.3.4.까지의 임금상당액 합계 2,006,730원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서, 2017.3.10.에야 선행 복직명령과 같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의 회피목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직명령은 선행 복직명령과 달리 단순히 이 사건 스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고, 인사(징계) 위원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선행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명령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원고가 초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과 달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되고, 이 사건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직복직명령과는 다르게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