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 B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총 49,584,369원(급여 37,404,369원 + 상여 12,180,000원)이고, 월 평균 금액은 4,132,030원(= 49,584,369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B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원고 회사의 급여체계 상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간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총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45,845,311원[= 36,143,151원(갑 제16호증의 기재로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 전체에 대한 월별 총 급여를 해당 월별로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서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기간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합산하여 이 사건 기간 1인당 평균 총 급여를 산정) + 9,702,160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 대한 상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기간 1인당 평균 총 상여를 산정)]이고, 월 평균 금액은 3,820,442원(= 45,845,311원/12개월)이다. 이 사건 기간에 원고 회사가 원고 B, 고액을 수령한 일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6, 17, 20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부터 제12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B이 원고 회사로부터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연 3,0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연 2,080시간보다 920시간이 많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 경우에도 연 2,800시간 남짓한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 B이 면제받은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이 위 원고 B과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원고 B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 합계액 총 49,584,369원(급여37,404,369원 + 상여 12,180,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은 45,845,311원(평균 급여36,143,151원 + 평균 상여 9,702,16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이 3,739,058원에 이르는이상, 원고 B이 받은 급여 수준은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9,700,000원으로 동일함에도, 원고 B만이 이와 달리 12,18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을 통상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